[표준] 209.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대법원 2018전도126 판결
2022. 3. 31.
AI 요약
2018전도126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군인등강간치상죄·군인등강제추행치상죄(예비적: 상습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합리적 의심 없는 확신)
인접한 시기에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에 대해 각 범죄별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범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특정 부대 소속 군인으로, 동일 피해자에 대한 군인등강간치상·군인등강제추행치상(예비적: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됨
같은 부대의 상관도 인접한 시기에 동일 피해자에 대해 군인등강간치상죄로 별도 기소됨(관련 사건: 대법원 2018도19037)
제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원심(고등군사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군검사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08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함(자유심증주의)
판례요지
[법리 1] 유죄 인정의 증명력 정도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 이익 원칙)
[법리 2] 동종 범죄에 대한 개별적 신빙성 판단 가능성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명력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함(형사소송법 제308조)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라도 각 범죄에 따라 범행의 구체적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의 진술 등이 다를 수 있음
따라서 사실심 법원은 동종 범죄에 대해서도 각각의 범죄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음
이것이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에 부합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유죄 인정의 증명력 정도
법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있어야 유죄 인정 가능;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포섭: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군인등강간치상죄·군인등강제추행치상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결론: 군검사의 상고이유 배척, 무죄 유지
쟁점 2 — 동종 범죄의 개별적 신빙성 판단
법리: 인접한 시기·동일 피해자·동종 범죄라도 사실심 법원은 각 범죄별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범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음
포섭: 관련 사건(대법원 2018도19037)에서는 대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였으나, 이 사건과 관련 사건은 사건의 구체적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서로 다름;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범죄 성립 여부가 관련 사건과 달리 판단될 수 있음
결론: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단이 이 사건에 그대로 구속되지 않음; 이 사건 원심의 무죄 판단 정당
부착명령청구사건
군검사가 상고장·상고이유서에 부착명령 사건에 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도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