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11650 정치자금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수수의 성립요건 및 기수 시기
- 정치자금을 수수한 이후 실제 정치활동에 사용하였는지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의 의미 및 증명의 정도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논리·경험의 법칙 위반 여부)
- 검찰진술과 법정진술이 상반될 경우 증명력 판단 기준
- 공판중심주의·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여부
- 수사기관의 증거수집과정의 상당성 및 그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의 신빙성 인정 기준
- 원심이 제1심의 공소외 1 증인신문 결과를 뒤집으면서 공소외 1을 다시 신문하지 않은 절차적 적법성 여부
2) 사실관계
- 공소외 1(○○건영 대표이사)은 피고인 1에게 아래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합계 약 9억 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1차(2007. 3. 31. ~ 4월 초): 현금 1억 5,000만 원 + 자기앞수표 1억 원(이하 '이 사건 1억 원 수표') + 5만 달러
- 2차(2007. 4. 30. ~ 5월 초): 현금 1억 3,000만 원 + 17만 4,000달러
- 3차(2007. 8. 29. ~ 9월 초): 현금 2억 원 + 10만 3,500달러
- 공소외 1은 검찰에서 70회 이상 출석조사를 받으며 피고인 1에 대한 정치자금 공여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제1심 법정 증인신문(2010. 12. 20.)에서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 2에게 빌려주거나 공사 수주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함
- 제1심은 공소외 1의 법정진술 중 조성 자금의 사용처에 관한 핵심 부분을 믿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1에게 무죄 선고
- 원심은 공소외 1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 유죄 인정
- 이 사건 1억 원 수표는 피고인 1의 동생 공소외 6이 2009. 2. 23. 전세금 잔금으로 사용함
- 피고인 2는 2008. 2. 28. 공소외 5를 통해 공소외 1에게 현금 2억 원을 전달함; 전달 전날(2008. 2. 27.) 피고인 1이 공소외 1 병문안, 전달 직후 피고인 1·공소외 1 간 2차례 통화 내역 존재
- ○○건영 경리부장 공소외 2는 공소외 1의 지시로 자금을 조성하고 B 장부 및 채권회수목록 등을 작성함; B 장부에는 2·3차 조성 자금 일부, 채권회수목록에는 '의원', '□의원' 표시와 함께 1·3차 조성 자금 일부에 대응하는 지출 기재가 존재하며, 모두 수사 개시 전 작성된 것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부정수수 관련 규정) |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기부 및 수수 금지 |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 |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판단 |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 제3항 |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조사 시 절차 준수 의무(소수의견 인용) |
판례요지
- 합리적 의심의 의미: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임을 확신케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함. 다만 '합리적인 의심'이란 막연한 의문·불신이나 단지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 품게 되는 의심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기초하여 볼 때 증명 대상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고 할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의심임을 요함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채택하는 등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755 판결 참조)
-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기수 시기 및 실제 사용 여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 기부받은 자가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참조)
- 검찰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검찰진술의 신빙성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등과 함께 다른 객관적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신빙성이 보강될 수 있는지,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두루 살펴 판단하여야 함
- 공소외 1 법정진술 신빙성 배척 근거: 피고인 1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조차 ① 이전까지 금전 거래 없던 피고인 2가 변제기·이자 약정도 없이 현금 3억 원을 빌린다는 것이 경험의 법칙에 반하는 점, ② 공소외 8·9가 달러 수령을 부인하고 공소외 1이 대질신문 전 진술을 번복하거나 대질신문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이유로 조성 자금 사용처에 관한 법정진술을 믿지 않음
- 공소외 1 검찰진술 신빙성 보강 근거(다수의견):
- 이 사건 1억 원 수표가 피고인 1의 동생 공소외 6에 의하여 사용된 점
- 2억 원 반환 주체가 피고인 1임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병문안·통화 내역 등)
- 자금 조성 방법이 동일한 1~3차 조성 자금은 모두 동일인인 피고인 1에게 공여되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함
- 공소외 2의 일관된 진술 및 B 장부·채권회수목록 등 수사 개시 전 작성 서류가 공소외 1의 검찰진술 전체를 보강함
- 공소외 1이 검찰에서 수십 회에 걸쳐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검찰진술의 진정성립·임의성을 스스로 긍정함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 1 — 정치자금 수수 공소사실 (다수의견)
- 법리: 자유심증주의 아래 법관이 논리·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로이 판단할 수 있음; 법정진술 번복만으로 검찰진술의 신빙성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음
- 포섭:
- 공소외 1의 법정진술 중 조성 자금 사용처에 관한 핵심 부분은 제1심·원심 모두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쟁점은 검찰진술과 법정진술 중 선택이 아니라 검찰진술 자체의 신빙성 여부임
- 이 사건 1억 원 수표가 피고인 1의 동생에 의해 사용되었고, 2억 원 반환 주체가 피고인 1임이 논리·경험의 법칙상 추론됨; 자금 조성 방법이 3차례 모두 동일하므로 수령자도 동일인(피고인 1)임을 추론함이 합리적임
- 공소외 2의 검찰·법정 일관된 진술, 수사 개시 전 작성된 B 장부·채권회수목록이 검찰진술 전체를 보강함
- 공소외 1이 허위 진술할 구체적 동기나 정황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음
- 원심이 공소외 1을 다시 증인 신문하지 않은 것은, 제1심이 이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핵심 부분의 신빙성을 부정한 이상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위반이 아님
- 결론: 원심의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 유죄 인정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법리 오해, 공판중심주의 위반 등 위법 없음 → 상고 기각
피고인 2 — 정치자금 관련 공소사실
- 법리: 정치자금부정수수죄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때 기수 성립; 실제 정치활동 사용 여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함
- 포섭: 원심이 판시한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원심 무죄 부분 제외)에 관한 유죄 판단이 정당하고, 논리·경험의 법칙 위반이나 정치자금 관련 법리 오해 없음
- 결론: 피고인 2의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대법관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김소영의 반대의견 (피고인 1 부분에 관하여)
-
핵심 요지: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부분은 파기되어야 함
-
공소외 1 검찰진술 신빙성의 구조적 문제
- 공소외 1이 작성한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 소정의 절차(조사과정 기록)를 위반하여 증거능력이 없음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 참조);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진술조서의 신빙성은 출발부터 훼손된 상태
- 공소외 1은 2010. 3. 31. 이감 후 제1심 증인신문(2010. 12. 20.)까지 70회 이상 출석하였으나, 공소사실 부합 부분에 관한 조서는 5회(2010. 4. 4. ~ 5. 11.)에 불과하고 나머지 60회 이상의 조사내용은 전혀 알 수 없음 → 검사가 진술 번복을 방지하고자 인위적으로 증명력만 확보하려 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음
- 공소외 1이 위증 부담을 지면서도 법정에서 즉시 검찰진술을 번복하였고, 진술번복이 피고인 1 측의 협박·회유 등에 의한 것이라는 뚜렷한 사유가 없음 → 공판중심주의·전문법칙 취지상 법정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함
-
2차·3차 정치자금 수수 부분의 객관적 보강증거 부재
- 공소외 2의 진술변경 경위(2010. 4. 5. 최초조사 후 검사 주선으로 공소외 1과 면담 → 다음날 2010. 4. 6. 진술 변경 및 B 장부 사본 제출)가 납득하기 어려움
- B 장부 사본: 피고인 1이 사용처로 명시되지 않아 공소외 2 진술과 독립된 증명력 없음
- 채권회수목록 등: ○○건영 부도 후인 2008년 6~7월경 공소외 1의 확인 없이 사후 일괄 작성한 것으로, 거래장부와 동일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오류·허위 개입 가능성 배제 불가
- 공소외 2는 자금 전달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공소외 1의 불분명한 말만을 듣고 막연히 추측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임
- 공소외 1이 2차·3차 정치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3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사실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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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리 오해
- 객관적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금품제공자 진술의 신빙성은 내용의 합리성·일관성뿐 아니라 제공 동기의 현실성, 이해관계 등을 엄격히 따져야 함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681 판결 참조)
- 공소외 1은 ① 횡령죄 처벌 감경·회사 경영권 회복 목적의 허위·과장 진술 가능성, ② 회사가 부도 위기인 상황에서 종친에 불과한 피고인 1을 위해 매출액의 1/6이자 당기순이익의 4배인 9억 원을 단순 선의로 제공하였다는 설명의 현실성 의문, ③ 피고인 1이 공소외 1의 사업을 후원하였다는 구체적·현실적 동기 입증 없음 등의 사정이 있음
- 따라서 2차·3차 수수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신빙성이 없음
-
결론: 원심은 논리·경험의 법칙 위반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금품제공자 진술 신빙성 인정에 관한 법리 오해, 공판중심주의·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위반을 범하였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 및 증거재판주의에 반함 → 피고인 1 부분 파기 의견
참조: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