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12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진술을 번복한 피해자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판단
- 원심의 증거 배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6. 20. 00:40경 서울 마포구 소재 ○○클럽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 주위적 공소사실: 깨진 유리컵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찌름
- 예비적 공소사실: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깨진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부딪히게 함
- 피해자 진술 경위
- 경찰: '피고인이 깨진 유리컵 조각으로 내리찍어 다쳤다'는 취지
- 제1심 법정: '무서워서 도망가다 넘어지면서 유리컵 조각에 찔려 다쳤다'는 취지 (합의 성립 후 진술)
- 원심 법정: '피고인이 유리컵을 던지는 바람에 다쳤다'는 취지 (위증 혐의 조사 후 번복)
- 동석자 공소외 1, 2, 3: 피고인이 유리컵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자 피해자가 겁먹고 급히 방을 나가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의 유리 조각에 찔린 것이라고 진술
-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신촌연세병원에서 치료받았고, 간호력에는 '술집에서 날아오는 유리잔에 수상'이라고 기재됨
- 상해진단서(발생일로부터 3일 후인 2009. 6. 23. 발급): 상해 원인 '유리컵에 맞았다 함', 병명 '좌측 전완부 심부열상, 신전건 및 척골신경 부분파열'
- 합의서(2009. 7. 17.): '○○에서 유리컵에 찍은 것을 민·형사상 차후에 책임지지 않게 하겠음'이라고 기재됨
- 피고인의 검찰 진술: '깨진 유리컵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찍었다는 피해자의 말이 맞는 것 같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신을 놓고 저도 모르게 행패를 부린 것 같다'는 취지
-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번복과 동석자 진술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 무죄, 폭행 부분은 피해자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되,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함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원심의 증거 배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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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증명력 있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합리적 의심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이어야 하며,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 ① 피고인의 검찰 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원심 증언은 모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상해 발생이라는 점에서 일치하고, 상해의 구체적 발생 경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임
- ② 상해진단서와 간호력은 단순 낙상이 아닌 외부적 요소에 의한 상해임을 뒷받침하고, 작성일자·발급 경위상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음
- ③ 피고인의 행위와 전혀 무관하게 피해자가 다쳤음에도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거나, 합의서에 '유리컵에 찍은 것을 책임지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는 것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함
- ④ 피해자가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왼쪽 팔뚝 부위에 심부열상을 입었다는 것은 경험칙·논리칙에 부합하지 않음
- 원심이 피해자의 제1심 증언과 공소외 1 등 동석자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 행위와의 무관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에 기초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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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심이 경험칙·논리칙에 어긋나는 판단으로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