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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11. 자유판단의 기준: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2011. 1. 27.

AI 요약

2010도12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진술을 번복한 피해자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판단
  • 원심의 증거 배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6. 20. 00:40경 서울 마포구 소재 ○○클럽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 주위적 공소사실: 깨진 유리컵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찌름
  • 예비적 공소사실: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깨진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부딪히게 함
  • 피해자 진술 경위
    • 경찰: '피고인이 깨진 유리컵 조각으로 내리찍어 다쳤다'는 취지
    • 제1심 법정: '무서워서 도망가다 넘어지면서 유리컵 조각에 찔려 다쳤다'는 취지 (합의 성립 후 진술)
    • 원심 법정: '피고인이 유리컵을 던지는 바람에 다쳤다'는 취지 (위증 혐의 조사 후 번복)
  • 동석자 공소외 1, 2, 3: 피고인이 유리컵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자 피해자가 겁먹고 급히 방을 나가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의 유리 조각에 찔린 것이라고 진술
  •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신촌연세병원에서 치료받았고, 간호력에는 '술집에서 날아오는 유리잔에 수상'이라고 기재됨
  • 상해진단서(발생일로부터 3일 후인 2009. 6. 23. 발급): 상해 원인 '유리컵에 맞았다 함', 병명 '좌측 전완부 심부열상, 신전건 및 척골신경 부분파열'
  • 합의서(2009. 7. 17.): '○○에서 유리컵에 찍은 것을 민·형사상 차후에 책임지지 않게 하겠음'이라고 기재됨
  • 피고인의 검찰 진술: '깨진 유리컵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찍었다는 피해자의 말이 맞는 것 같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신을 놓고 저도 모르게 행패를 부린 것 같다'는 취지
  •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번복과 동석자 진술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 무죄, 폭행 부분은 피해자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되,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함

판례요지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 사실심 법관은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함
    • 유죄 인정을 위한 심증 형성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음
    •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
    • 합리적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며,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음
  •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참조)

    • 상해진단서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상해 발생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함
    • 단, 진단일자 및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 근접하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원인·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나 허위진단서 작성 사실이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 진술과 더불어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원심의 증거 배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 법리: 증명력 있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합리적 의심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이어야 하며,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 ① 피고인의 검찰 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원심 증언은 모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상해 발생이라는 점에서 일치하고, 상해의 구체적 발생 경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임
    • ② 상해진단서와 간호력은 단순 낙상이 아닌 외부적 요소에 의한 상해임을 뒷받침하고, 작성일자·발급 경위상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음
    • ③ 피고인의 행위와 전혀 무관하게 피해자가 다쳤음에도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거나, 합의서에 '유리컵에 찍은 것을 책임지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는 것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함
    • ④ 피해자가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왼쪽 팔뚝 부위에 심부열상을 입었다는 것은 경험칙·논리칙에 부합하지 않음
    • 원심이 피해자의 제1심 증언과 공소외 1 등 동석자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 행위와의 무관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에 기초한 것이 아님
  • 결론: 원심이 경험칙·논리칙에 어긋나는 판단으로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