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15018 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판단 기준 — 주관적 호소에 의존한 진단서의 신빙성
- 상해죄의 '상해' 해당 여부 — 요추부 염좌가 생리적 기능 장애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여부
- 반의사불벌죄(폭행)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후 공소제기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27. 부산 동구 소재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세입자인 피해자(63세)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가슴 쪽 옷을 잡아당겨 옆으로 밀어 넘어뜨렸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공소사실: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현장 출동 지구대 경찰관 앞에서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해자는 범행 다음 날인 2013. 11. 28.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문진·방사선 촬영 외에 물리치료 등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처방약도 구입하지 않았으며, 이후 허리 관련 재진료 흔적 없음
- 피해자는 범행으로부터 약 7개월 후인 2014. 6. 24. 고소하였고, 고소 직전인 2014. 6. 19.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감
- 상해진단서 발행일은 2013. 11.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병원 측 해명(피해자가 발급 후 찾아가지 않고 있다가 수령)이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어 석연치 않은 점 있음
- 진단 의사 공소외 2는 피해자의 요추부 동통 호소 및 방사선상 일자형 요추를 근거로 진단하였으나, "퇴행성 변화도 관찰되었고 일자형 요추만으로는 염좌 진단 불가, 환자가 허리 아프다고 하면 요추부 염좌 2주 진단은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고 진술함
- 제1심·원심 모두 유죄 인정 → 피고인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처벌 |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 처벌 (반의사불벌) |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 범죄사실 증명 없을 때 무죄 선고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기각 판결) |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때 공소기각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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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의 증명력 판단 기준
- 상해진단서는 피해자 진술과 함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 및 인과관계도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함
- 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아래 사항을 면밀히 살펴 증명력 판단하여야 함
- 진단 일자·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 근접 여부 및 발급 경위의 신빙성
- 상해 부위·정도가 주장하는 상해 원인·경위와 일치 여부
- 피해자 호소 불편이 기왕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인지 여부
-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 피해자가 상해 이후 진료 받은 시점, 동기·경위, 그 이후 진료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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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의 '상해' 개념
-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 훼손 또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고 치료 불필요하며 자연 치유되어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경우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
- 상해 여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정신상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 (대법원 99도4305, 2005도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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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의 효력
-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경우, 이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다시 표시할 수 없음 (대법원 2001도1809, 93도3221)
- 처벌불원의사 표시 후 제기된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및 상해 사실 인정 여부
- 법리: 주관적 호소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진단서는 발급 경위, 진단 근거,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증명력 판단하여야 함
- 포섭:
- 진단서가 범행으로부터 약 7개월 후 고소 시점에 맞춰 수령된 경위가 피해자 진술과 병원 해명 간 불일치로 석연치 않음
- 진단 의사 스스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었고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 진단서를 발급하였음을 인정함
- 피해자는 사건 후 문진·방사선 촬영 외 물리치료 등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고, 처방약도 구입하지 않았으며, 이후 재진료 흔적 전무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요추부 염좌라는 상해를 입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원심이 위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유죄를 인정한 것은 논리·경험칙에 의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쟁점 ② 폭행죄 및 공소 적법성
- 법리: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경우, 이후 처벌희망의사 표시 불가; 그 후의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임
- 포섭: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폭행죄 성부 검토 필요.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현장 경찰관 앞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것이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것으로 평가된다면 이후 공소제기는 무효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 결론: 파기환송 —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상해 사실 유무, 폭행죄 성부 및 공소 적법성 여부를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함
참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