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도70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히로뽕) 100g을 공소외 1에게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의 행위자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외 1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인정 여부
- 단일 사진 제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 범인식별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부가적 사정을 종합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공소외 1은 메스암페타민 100g을 소지하고 공소외 2에게 판매하려다 2000. 12. 4. 23:00경 검찰 수사관에 의해 체포됨
- 체포 후 출처 추궁을 받고, 공소외 3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불상 ○' 명의의 휴대폰 번호로 연락하여 같은 날 22:55경 부산 수영구 소재 □□□□호텔 앞에서 400만 원을 주고 메스암페타민 100g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 작성
- 검찰은 위 휴대폰 가입자 주소지를 조회하여 피고인의 이름 끝자가 '○'임을 확인하고, 사진 첨부 주민등록초본을 모사전송받아 공소외 1에게 단일 사진으로 제시
- 공소외 1은 제1회 피의자신문 시 해당 사진 인물이 '성불상 ○'이 맞다고 진술
- 공소외 1은 이후 복역 중 피고인 소재 파악 후 2002. 3. 18. 이후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3회 진술 시 종전 진술을 번복 — '성불상 ○'은 피고인과 다른 사람이며, 제1회 신문 당시 수사관이 핸드폰 번호를 추적하여 피고인 이름을 언급하자 이름 끝자가 같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진술하였다고 함
- 피고인은 시종일관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
- 피고인은 선배 공소외 4가 신용불량자라 핸드폰 가입이 어려워 명의를 빌려주었고, 공소외 4가 2000. 11. 11. 사망하여 그 이후 자신이 해당 핸드폰을 사용하였다고 변소
- 이 사건 당시인 2000. 12. 4. 해당 핸드폰을 통해 피고인의 지인(공소외 3, 공소외 5) 및 피고인 집 전화와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 확인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관련 조항) | 메스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판매 금지 및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12조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임의성 요건 |
| 형사소송법 제57조, 제482조 | 구금일수 본형 산입 |
판례요지
- 범인식별 절차 신빙성 법리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참조)
-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대질시키거나 사진 한 장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방식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부정확성과 무의식적 암시 가능성으로 인하여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함
- 단,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있으면 신빙성 인정 가능
- 신빙성 제고를 위한 적정 절차
-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 진술을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할 것
-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대면시켜 지목하게 할 것
- 용의자·목격자·비교대상자 간 사전 접촉 차단
-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사진 등으로 서면화할 것
-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도 동일 원칙 준수
- 임의성 판단: 진술자의 연령·학력·경력·직업·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의성 인정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소외 1 검찰 진술의 임의성
- 법리: 진술자의 연령·학력·경력·직업 및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임의성 판단
- 포섭: 기록에 나타난 공소외 1의 제반 사정을 검토한 결과 임의성 인정
- 결론: 원심이 이를 증거로 사용한 것 정당, 임의성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범인식별 진술의 신빙성
- 법리: 단일 사진 제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은 원칙적으로 신빙성이 낮으나,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부가적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신빙성 인정 가능
- 포섭 (절차상 하자)
- 검찰은 공소외 1로부터 판매자의 연령·키·몸무게 등 간략한 진술만 확보한 후, 휴대폰 가입자 주소지 조회를 통해 피고인을 특정하고 피고인의 사진 한 장만을 제시함
- 비교대상자 다수를 동시 제시하는 절차, 사전 기록화, 서면화 등 신빙성 제고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음
- 식별 절차 이전 과정에서 공소외 1이 피고인이 해당 핸드폰 가입명의자임을 알게 되어 피고인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암시가 주어졌을 개연성이 있음
- 공소외 1은 이후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고 진술
- 포섭 (부가적 사정)
- 공소외 1은 이 사건 메스암페타민 매수 직전 수 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 핸드폰으로 범인과 통화한 것으로 인정됨
- 피고인의 변소(공소외 4가 명의를 빌려 사용)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4가 2000. 11. 11.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인 2000. 12. 4.에는 피고인이 해당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해당 핸드폰을 통해 피고인이 잘 아는 공소외 3, 공소외 5의 핸드폰 및 피고인의 집 전화와 통화가 이루어진 점 확인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 누군가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거래를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변소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사정이 기록상 전혀 없음
- 위 부가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해당 핸드폰으로 공소외 1과 통화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보아야 함
- 결론: 범인식별 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부가적 사정에 의해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높은 정도로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으로 인정됨. 원심의 판단 정당,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위법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 상고 이후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