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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카페 위생 허위과장 게시글 온라인 명예훼손
AI 요약
2024고정1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게시글 내용이 '거짓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피고인이 게시 내용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시였는지 여부 (위법성 조각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게시글 내용과 실제 업장 운영 실태 간의 사실 부합 여부 (진실성 증명)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진주시 소재 'C(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자
- 아르바이트 시급 정산 문제로 피해자(카페 운영자 D)와 분쟁 발생 후, 피해자를 비방하는 게시글 작성 결심
- 피고인은 2024. 4. 8. 23:29경 E 자유게시판에 "F 후문 N카페의 실체를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아래 내용 게시:
- 청소용 행주를 우유 스팀에 사용한다는 내용
- 아이스티 보관 통에 찌든 때·물때가 많이 끼어 있다는 내용
- 아이스티 제조 중 수돗물·세제(퐁퐁)가 음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
- 잘못 만들어진 음료를 오래 방치 후 재제조한다는 내용
- 관련 아이스티 통 뚜껑 사진도 함께 게시
- 실제 인정된 사실:
- 낡은 주방용 행주를 청소용 행주로 전용한 사실 있음 (단, 청소용·주방용 행주는 구분 관리됨)
- 아이스티 보관 통 뚜껑에 석회질로 보이는 이물질 형성(세척으로 제거 불가, 위생상 문제는 확인되지 않음)
- 아이스티 보관 통을 뚜껑 덮어 씽크대 개수대 한쪽에 보관
- 게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
- 청소용 행주를 스팀우유 제조에 사용한다고 단정적 표현 → 실제로는 행주가 구분 관리됨
- 아이스티 통에 찌든 때·물때가 많다고 기술 → 실제 이물질은 석회질 성분으로 위생 문제 없음
- 수돗물·세제가 음료에 들어간다고 기술 → 오염 가능성 희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처벌 |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벌금 미납 시 노역장유치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
판례요지
-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에 반함
-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내용이 상당히 과장되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
- 피고인이 글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아르바이트 시급 정산 갈등이라는 개인적 분쟁 경위, 단정적 표현 방식, 내용의 과장 정도 등을 종합하여 비방할 목적 인정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거짓의 사실 게시 여부
- 법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내용의 허위성은 객관적 사실과의 부합 여부로 판단
- 포섭: 청소용·주방용 행주가 구분 관리됨에도 청소용 행주를 스팀우유 제조에 사용한다고 단정하고, 석회질 이물질을 찌든 때·물때로 표현하며, 오염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을 수돗물·세제가 음료에 들어간다고 확인된 것처럼 기술 → 게시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다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과장·허위 인식 있었던 것으로 인정됨
- 결론: 거짓의 사실 게시에 해당
쟁점 2 — 비방할 목적 및 공공의 이익 여부
- 법리: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상호 배척 관계에 있으며, 게시 경위·표현 방식·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
- 포섭: 게시 경위가 시급 정산 갈등에서 비롯된 점,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 방식, 글 내용이 실제보다 훨씬 비위생적으로 묘사된 점 등을 종합하면 공공의 이익 목적이 아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됨.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도 없음
- 결론: 비방할 목적 인정, 위법성 조각 불인정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 성립
최종 결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참조: 창원지법 진주지원 2025. 2. 13. 선고 2024고정1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