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19782 무관정보의 삭제·폐기의무 위반과 새로운 탐색·출력의 적법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선행사건에서 생성된 이미징 사본(복제본)에 혐의사실 무관정보가 잔존하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해 동 복제본을 탐색·출력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무관정보가 삭제·폐기되지 않은 복제본을 1차 탐색하여 수집한 전자정보 및 이를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피압수자의 소유권 포기 또는 신규 압수·수색영장(제2영장) 발부가 위법수집증거 사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구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수사관은 공소외 1의 군사기밀 탐지·수집·누설 혐의로 수사 중, 2014.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제1영장) 발부받음
- 제1영장에는 혐의 관련 전자정보만 출력·복사하는 방법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저장매체 전부를 하드카피·이미징 방식으로 복제 가능하고, 증거물 수집 완료 후 복제 저장매체 보전 필요성 소멸 시 무관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폐기하도록 하는 제한사항 존재
- 기무사 수사관은 2014. 6. 10. 제1영장 집행 시 공소외 1 주거지의 노트북·메모리카드·외장형 하드디스크 전부를 이미징하여 이미징 사본 생성
- 선행사건(공소외 1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유죄판결 확정(2015. 9. 24.)됨. 일부 이미징 사본 몰수 포함
- 기무사 수사관은 2016. 7.경 군 내부 실무자(피고인)가 공소외 1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하였을 가능성 확인 후, 2016. 7.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선행사건 기록 및 압수물 대출받음
- 기무사 수사관은 2016. 7. 21.경 이미징 사본에 대해 1차 탐색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인에 대한 내사 개시
- 기무사 수사관은 2016. 8. 2.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로부터 피고인의 군사기밀 누설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제2영장) 발부받은 후, 2016. 8. 4. 제2영장 집행하여 이미징 사본에서 공소외 1의 이메일 기록 추출·압수
- 원심(고등군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군검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압수·수색) |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하여 시행하여야 함 |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 부정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1차 탐색 및 이미징 사본 열람의 적법성
- 법리: 압수 완료 후 무관정보는 삭제·폐기하여야 하고, 삭제되지 않은 복제본을 새로운 혐의 수사를 위해 열람하는 것은 영장 없는 전자정보 수색과 동일함
- 포섭: 기무사 수사관이 1차 탐색 당시 이미징 사본에는 제1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유관정보와 무관정보가 뒤섞여 있었음. 선행사건 압수 완료 후 무관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폐기되었어야 하나, 이미징 사본에 무관정보가 그대로 잔존하는 상태에서 기무사가 새로운 범죄 혐의(피고인의 군사기밀 누설)를 수사할 목적으로 이미징 사본을 탐색한 행위는 제1영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무관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한 것과 다르지 않음. 참여권 보장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함
- 결론: 1차 탐색 행위는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수집한 전자정보 등 2차적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 불가
쟁점 ②: 소유권 포기 및 제2영장 발부가 위법수집증거 사용 예외에 해당하는지
- 법리: 위법수집증거도 예외적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나, 그 요건은 엄격히 해석됨
- 포섭: 공소외 1이 선행사건 수사 당시 이미징 사본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제2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수집증거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군검사의 상고이유 주장 배척. 원심의 무죄 판단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