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6717 식품위생법위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경찰관이 피의자를 수사관서로 동행한 행위가 적법한 임의동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불법체포(사실상의 강제연행)에 해당하는지
- 불법체포 상태에서 피고인 아닌 제3자(공소외 1, 2)로부터 수집한 자술서 및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제3자에 대한 적용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경찰관 4명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제보를 받고 2008. 1. 30. 21:30경부터 잠복 근무
- 같은 날 22:24경 공소외 1과 유흥주점 종업원 공소외 2가 인근 △△△ 여관으로 들어가는 것 확인
- 여관 업주 협조를 얻어 같은 날 22:54경 두 사람이 투숙한 여관 방문을 열고 진입
- 당시 두 사람은 침대에 옷을 벗은 채 누워 있었고, 성행위 중인 상태는 아니었으며 콘돔·화장지 등 증거물 발견되지 않음
- 경찰관들은 성매매 현행범 체포를 하지 못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경찰관 공소외 3이 "동행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연행할 수 있다"고 고지
- 동행 과정에서 공소외 2가 화장실에 가자 여자 경찰관이 따라가 감시
- 괴산경찰서 □□지구대 도착 후 같은 날 23:40경 공소외 1·2 각각 자술서 작성, 이어 2008. 1. 31. 00:00경 ~ 01:50경 사법경찰리가 두 사람에 대한 각 제1회 진술조서 작성
- 원심(청주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9노132 판결)은 위 동행의 위법성 및 자술서·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없음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불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 임의수사 원칙 명시;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만 허용 |
| 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 | 신체의 자유 보장 및 영장주의 원칙 |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 |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규정 |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음(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판례요지
- 임의동행의 적법 요건: 수사관이 당사자 동의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에 동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하게 신체의 자유가 제한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않고 강제성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음. 따라서 ① 동행 전 거부 가능 사실을 고지하였거나, ② 언제든지 자유로이 이탈·퇴거할 수 있었음이 객관적 사정에 의해 명백히 입증된 경우, 즉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동행임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성 인정(대법원 2005도6810 판결 참조)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제3자 적용: 수사기관이 헌법·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며(대법원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대법원 92도682, 2008도821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임의동행의 적법성
- 법리: 동행이 적법하려면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동행임이 객관적 사정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함
- 포섭:
- 경찰관이 "동행 거부 시 강제로 연행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고지하여 동행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심리적 압박 환경 조성
- 공소외 1·2는 여관방에서 옷을 벗은 채로 있다가 경찰관 4명으로부터 성매매 여부 추궁을 받은 직후 동행 요구를 받은 상황이어서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였음
- 동행 도중 화장실에 가는 공소외 2를 여자 경찰관이 따라가 감시하였는바, 이탈·퇴거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음
- 물리력 행사 없음, 명시적 거부의사 표명 없음은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데 충분하지 않음
- 결론: 위 동행은 적법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사법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하여진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함
쟁점 ② 불법체포 중 수집한 제3자 자술서·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법리: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포섭: 공소외 1·2에 대한 수사관서 동행이 불법체포에 해당하므로, 그 유치 중 작성된 각 자술서와 사법경찰리 작성 각 제1회 진술조서는 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201조가 규정한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수집된 증거임. 위 증거들은 피고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
- 결론: 위 각 자술서 및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부정, 이를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최종 결론: 원심이 이유 설시에서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증거능력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