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고합4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마) 방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과정에서 마약류 대금 결제에 이용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방조 고의) 인정 여부
- 가상자산 환전·전송 행위가 마약류 매매 방조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지 여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익금 추징 범위 산정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B의 고의 부존재 주장: 마약류 매매 관련 사실까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의 당부
- 미필적 고의 입증 방법(간접사실·정황사실에 의한 증명)
2) 사실관계
- 피고인 A·B, E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부사관으로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며 알게 된 관계임
- 피고인들과 E는 2023년 무렵 마약류 거래가 가상자산 장외거래(OTC) 방식을 이용하는 구조를 인식하고,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H' 조직을 결성함
- 텔레그램 채널 'I', 'J', 'K'를 개설하여 ① 무통장 송금, ② 카카오페이·토스 송금, ③ 퀵 배송, ④ 손손거래 방식으로 대금을 수취한 후 고객 지정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 피고인 A: 자금 전주 겸 중간 관리책. 채널 운영·관리, 계좌 제공, 조직원 모집·관리, 수익금 정산·분배 역할
- 피고인 B: 중간 관리책. 채널 운영·관리, 계좌 제공, 조직원 모집·관리, 수익금 정산 역할
- 피고인 B은 2023. 7.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체포·조사되어 채널을 통한 가상자산 전송이 마약류 구매대금 명목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채널 운영을 계속 확장함
- 마약류 매매 방조 범행 내용:
- 범죄사실 1.가.: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 매매 방조 — 총 60회, 관련 송금액 합계 3,528만 원
- 범죄사실 1.나.: 합성대마·LSD 매매 방조 — 총 15회, 관련 송금액 합계 955만 원
- 범죄사실 1.다.: 엑스터시·LSD 매매 방조 — 1회, 관련 송금액 91만 원
- 범죄사실 2.: 대마 매매 방조 — 총 14회, 관련 송금액 합계 895만 원
- 범행 기간: 2023. 8. 21.경 ~ 2024. 8. 21.경 (향정), 2024. 1. 23.경 ~ 2024. 6. 27.경 (대마)
- 피고인들은 수사·재판 중에도 거래소를 계속 운영하고, 긴급체포 대비 매뉴얼 공유, 진술 맞추기 등 증거 은폐 행위를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 향정신성의약품(합성대마·LSD) 매매 및 매매 미수의 처벌 근거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항, 제3조 제7호 | 대마 매매 및 매매 미수의 처벌 근거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 매매 및 매매 미수의 처벌 근거 |
| 형법 제32조 제1항·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방조범 성립 및 법률상 종범 감경 |
| 형법 제40조, 제50조 | 상상적 경합(엑스터시·LSD 매매 방조 상호간)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정상참작감경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마약류 및 그로 인한 수익금 추징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
판례요지
- 방조범의 고의: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이 실현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까지 요하지 않으며,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함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 미필적 고의의 입증: 범의를 객관적으로 직접 증명할 수 없으므로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음.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평가를 고려하여 행위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는 방법으로 판단함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피고인 B의 마약류 매매 방조 고의 인정 여부
법리
방조범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예견으로 족하고, 간접사실·정황사실에 의한 증명이 허용되며, 범죄사실 발생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함.
포섭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정은 다음과 같음:
- 수사기관 조사 후 인식: 피고인 B은 2023. 7. 4. 체포·조사 과정에서 채널을 통한 가상자산 전송이 마약류 구매대금 명목임을 인지하였음. 그럼에도 마약류 거래 방지 조치 없이 채널을 계속 운영하고 'J', 'K' 채널을 추가 개설하며 규모를 확장함
- 무통장 송금 방식의 이상성: 전체 7,101회 거래 중 약 94%가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는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약류 구매자들의 수요에 부합함. 고객 신원·거래 목적 확인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음
- 마약류 판매 채널과의 협력 관계: 각 채널 운영자 계정이 다수의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에 접속되어 있었고, 마약류 판매 채널에서 이 사건 거래소 채널을 '판매 대행업자'로 소개함
- 조직원들의 대화 내용: 총책 E가 "마약 섞인 돈 말고"라며 마약류 대금 수익금을 별도 관리 지시. 피고인 B 본인이 합성대마를 뜻하는 은어('브액')를 사용하며 마약 구매자와의 거래를 종용하는 발언, "공급책 잡히면 아래 구매자들 싹 잡힝게"라는 메시지 발송 등 마약류 대금 거래를 인식·용인하였음이 직접 확인됨
- 경고 문구 게시의 실질: 2023. 8. 18. "마약류 관련 절대 거래하지 않습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게시하였으나, 실제 거래 익명성 보장 구조를 유지하고 마약류 구매 이력 고객과의 재거래를 종용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합법적인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마약류 거래에 채널이 이용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반증으로 봄
결론
피고인 B이 마약류 매매 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고의 부존재 주장 배척.
결론 및 선고형
- 피고인 A, B 각 징역 2년 선고
-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54,690,000원 추징 (향정 방조 관련 4,574만 원 + 대마 방조 관련 895만 원)
- 피고인들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
-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3개월 ~ 11년 3개월
참조: 2025고합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