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도1550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재소자 공소외 1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수표 100만 원을 수수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현금 130만 원 영치를 묵인하고 징벌하지 않아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수표 400만 원을 보관 중 임의사용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가 반대신문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 검사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반대신문에 답변하지 않은 원진술자의 검찰 진술기재에 대한 신빙성 인정 여부
- 원심의 증거 채용이 채증법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교도소 행정계장·조사계장 역임, 재소자 규율위반행위 적발·조사 담당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이 부산교도소 이감 예정인 공소외 1로부터 수표 500만 원 중 130만 원은 부산교도소 영치, 400만 원은 모친 공소외 2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수표 100만 원을 교부받음(뇌물수수)
- 공소외 1에 대한 현금 소지 경위 조사·징벌·수거 없이 묵인하고 130만 원을 부산교도소에 영치(수뢰후부정처사)
- 보관 중이던 4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사용(횡령)
- 피고인의 변소: 보안과장 공소외 10의 지시에 따라 현금 130만 원을 적발·보고하고 이를 업무 처리한 것
- 공소외 1은 검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제1심 공판기일에서 검사 및 변호인의 신문에 모두 답변하지 않음
- 공소외 10(보안과장)은 제1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130만 원 적발 보고를 받고 일단 이송 후 출장조사를 지시하였다고 증언
-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건넸다는 수표 500만 원의 출처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어 일관성 결여 확인됨
- 공소외 2·공소외 6(공소외 1의 모친·형)은 경찰에서 공소외 1의 출소 후까지 돈 전달 사실을 확인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번복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 교호신문제도(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포함) 규정 |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법관 면전에서 진술되지 않고 반대신문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진술에 원칙적으로 증거능력 부여 금지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조서 증거능력
- 법리: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있고, 반대신문에 답변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할 수 없음
- 포섭: 공소외 1이 제1심 공판기일에서 검사 작성 각 진술조서에 대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이상 증거능력은 인정됨. 반대신문에 답변하지 않은 사실은 증거능력 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증거능력 인정,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불수용
쟁점 2: 공소외 1 진술기재의 신빙성 및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반대신문에 답변하지 않아 진술내용의 모순·불합리를 드러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피고인·변호인에게 책임 없는 한, 그 진술증거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신중을 기해야 함
- 포섭:
- 공소외 1이 반대신문에 답변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자료를 찾을 수 없음
- 수표 500만 원의 출처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어 일관성 결여됨
- 공소외 2·공소외 6의 경찰 진술은 공소외 1이 전달을 확인한 바 없다는 것으로 오히려 강력한 탄핵증거이며, 검찰에서 번복된 진술은 공소외 1과의 전화통화 후 수사진행방향에 맞추어 진술한 것으로 보여 믿기 어려움
- 피고인이 현금 130만 원 적발 사실을 보안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업무 처리한 점은 뇌물 수수자의 행위로 보기 어려움
- 공소외 3의 진술(봉투 건네는 것 목격 및 공소외 1로부터 전문)은 목격 내용이 수표 500만 원까지 포함된다고 단정 불가하고, 공소외 1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전문진술도 믿기 어려움
- 피고인의 진술 및 공소외 4의 진술기재는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합치하여 유죄 증거로 사용 불가
- 공소외 5의 진술기재는 돈 500만 원의 존재에 대한 증거로 보기 어렵고, 공소외 6의 검찰 진술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경찰 진술기재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함
- 결론: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수표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4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 최종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파기,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15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