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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45. 전문증거의 개념 (1) - 진술대체물: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2008. 11. 13.

AI 요약

2006도25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 자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휴대전화기 화면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 위 문자정보 및 촬영 사진에 대해 전문법칙(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검사는 유죄 증거로 문자메시지 형태로 전송된 문자정보를 휴대전화기 화면에 표시하여 촬영한 사진들을 제출함
  • 원심(서울서부지법 2006. 4. 6. 선고 2005노1051 판결)은 피고인이 사진들의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해당 사진들에 대해 증거능력 없음으로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처벌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법칙 선언 — 공판준비·공판기일 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서류는 원칙적으로 증거 불가

판례요지

  • 휴대전화기 저장 문자정보의 증거능력: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 촬영 사진의 증거능력 요건: 휴대전화기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① 휴대전화기 자체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②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 충족 필요(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도5461 판결 참조)
  • 전문법칙 적용 배제: 문자정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될 뿐,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문자정보 및 촬영 사진에 대한 전문법칙 적용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은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적용되는 것임. 문자정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인 경우에는 전문법칙 적용 여지 없음
  • 포섭: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공포심·불안감 유발 글을 반복 도달하게 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수단 그 자체에 해당함.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사진의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한다는 사정만으로 전문법칙을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피고인의 부인을 이유로 사진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문자정보의 증거로서의 성격 및 사진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