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19499 뇌물의 의미(업무방해·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 인정 기준 (30만 원 금품의 뇌물 해당 여부)
- 업무방해죄에서 '타인의 업무' 해당 여부 (총장에게 위임된 면접·입학사정 업무)
-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 및 해당 여부 (면접위원들에 대한 압박)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교무위원들 오인 유발)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조작 파일 제출로 감사업무 방해)
- 형법상 '문서'의 의미 및 전자파일·모니터 이미지의 해당 여부 (사문서위조미수)
- 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 성립 및 파생범죄에 대한 공모·기능적 행위지배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 기준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자'에 공동피고인·공범자 포함 여부
-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 및 정황증거로의 사용 가능 여부
-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판단 방법 (위증죄)
- 특별검사 임명 관련 법률의 위헌성 주장
2) 사실관계
- 피고인 2(정유라)는 ○○고등학교 재학 중 허위 공문(서울특별시승마협회장·대한승마협회장 명의)을 이용하여 교사들의 생활기록부 작성·체육특기자 관리·출결 관리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 2는 공소외 1(본인)에 대한 지도·감독 담당 교사 공소외 2(체육부장)에게 현금 30만 원을 공여함
- 피고인 1(△△△대 입학처장)은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지원하였다. 총장님께 보고 드렸더니 총장님이 무조건 뽑으라고 한다."고 발언하고, 입학부처장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이 금메달을 들고 면접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함
- 결과적으로 서류평가 순위 9위였던 공소외 1은 면접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합격자에 포함됨; 서류평가에서 공소외 1보다 앞선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전공 지원자 두 명은 공소외 1보다 50점 이상 낮은 면접점수를 받아 불합격함
- 피고인 1, 피고인 3(△△△대 총장)은 교무회의에서 교무위원들에게 면접평가가 부정하게 실시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입학사정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함
- 피고인 1은 2014. 9. 24.경 작성한 '특이사항 보고' 파일(피고인 3·공소외 11의 공모관계 내용 포함)을 2016. 10. 27. 조작(구파일의 주요 문구 삭제)하여 신파일을 생성하고 구파일을 삭제함; 이후 교육부 특별사안감사 과정에서 조작된 신파일을 감사관에게 제출함
- 검찰이 외장 하드디스크 압수 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자동 백업된 구파일을 발견함; 교육부 감사관은 강제수사 권한 및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갖추지 못하여 조작 사실을 발견하지 못함
- 피고인 2의 지시로 공소외 14가 대한승마협회장 명의 공문을 HWP 파일로 작성하여 이메일·모바일 메신저로 공소외 15에게 송부함 (사문서위조미수 공소사실)
- 피고인 1, 피고인 3은 국회에서 관련 사항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 위계·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 |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231조·제234조 (사문서위조·행사) |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문서 위조 처벌 |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국회 증인의 허위 진술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필요 |
| 형사소송법 제308조 | 증거의 취사선택·증명력은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함 |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 피고인 아닌 자의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요건 |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원칙 |
판례요지
- 뇌물의 직무관련성·뇌물성: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특별한 청탁이 없어도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면 족하고, 개개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을 필요도 없음. 공무원이 직무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상 의례상 대가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 필요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 있음. 뇌물 해당 여부는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 수수 경위·시기, 이익의 종류와 가액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업무방해죄에서 '타인의 업무': 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라도 면접위원들에게, 입학사정 업무는 교무위원들에게 각 위임된 경우, 수임자들은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 행사; 위임된 업무는 수임자들의 독립된 업무로서 총장과의 관계에서도 타인의 업무에 해당함
- 업무방해죄에서 '위력':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무형 불문; 폭력·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 현실적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않으나, 범인의 위세·인원수·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임을 요함;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지 않음;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 없이 위험 발생으로 족하며, 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 행위자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감사대상자가 허위 진술·자료 제출만으로 감사관이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불성립; 그러나 감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허위 자료를 조작·제출하여 감사관이 충실한 조사를 하더라도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 형법상 '문서':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관념의 표시로서 법률상·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전자 파일이나 컴퓨터 모니터 화면의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 전문증거 판단 기준: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결정;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 진술 내용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 아님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자': 공동피고인·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해당 원진술자가 사망·질병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 인정
- 공동정범의 공모관계: 법률상 정형을 요하지 않으며, 공범자 상호 간 직·간접적 암묵적 의사연락으로 족하고 직접증거 없어도 정황사실·경험법칙으로 인정 가능;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는 도중 부수적 범죄가 파생될 것을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지할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나아간 경우, 파생적 범행에 대하여도 암묵적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 존재
- 위증죄: 증언의 허위성은 단편적 구절이 아닌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 지엽적 사항에 관한 허위 진술도 위증죄 성립
4) 적용 및 결론
① 뇌물공여 (피고인 2)
- 법리: 직무 대상자로부터 금품 수수 시, 사회상규상 의례나 개인 친분에 의한 것임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직무 관련성 인정; 비록 사교적 의례 형식을 빌렸어도 뇌물 해당
- 포섭: 공소외 2(체육부장)는 공소외 1 등 체육특기생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 담당; 피고인 2와 공소외 2 사이에 사교적·의례적 금품 수수를 정당화할 친분관계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공소외 2의 금품 수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함; 30만 원은 친분관계상 필요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의례상 대가로 보기 어려움
- 결론: 30만 원은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 뇌물공여죄 유죄
② 업무방해(위력) — 면접위원들의 면접평가 업무 (피고인 1, 피고인 3)
- 법리: 위력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포함; 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
- 포섭: 입학처장인 피고인 1이 면접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비선실세 공소외 5의 딸임을 명시하고 총장의 무조건 선발 지시를 반복·공공연하게 전달함; 총장의 직무권한(보직·임용 등) 및 입학처장의 지위(부교수·정교수 승진 의견 진술권)는 면접위원의 자유의사에 명백한 장애; 면접위원 공소외 4는 "학교방침을 어길 경우 불이익"을 예상하였다고 진술; 서류평가 9위인 공소외 1이 면접 최고점으로 합격하고 서류 상위자 두 명이 50점 이상 낮은 점수로 불합격한 것은 정상적 면접평가 결과로 보기 어려움
- 결론: 위력에 의하여 면접평가 업무의 적정성·공정성 방해, 업무방해죄 유죄
③ 업무방해(위계) — 교무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 (피고인 1, 피고인 3)
- 법리: 위계는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 업무수행의 적정성·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
- 포섭: 피고인 1, 피고인 3이 교무회의에서 면접평가 부정 실시 사실을 알리지 않아 교무위원들이 면접이 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오인·착오하여 공소외 1 선발 포함 입학사정 안건 심의·의결; 위력이 개입된 면접결과로 인해 합격 가능성 있던 다른 지원자가 탈락한 것 자체로 입학사정 업무의 적정성·공정성 저해
- 결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유죄; 교무위원들의 소극적·형식적 업무수행 여부는 업무방해죄 성립에 영향 없음
④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교육부 특별사안감사 (피고인 1)
- 법리: 감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허위 자료를 조작·제출하여 충실한 조사에도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 포섭: 피고인 1은 감사 시작 직전에 공모관계를 드러내는 구파일 내용을 삭제·조작한 신파일을 의도적으로 남겨두고, 감사관 요청에 응하여 신파일을 출력·이메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적극 제출함; 교육부 감사관은 강제수사 권한 및 디지털 포렌식 기술 부재로 충실한 조사에도 조작 사실을 발견하지 못함;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서야 자동 백업된 구파일이 발견됨
- 결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유죄
⑤ 사문서위조미수 (피고인 2 등) — 특별검사 상고
- 법리: 형법상 '문서'는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것; 전자 파일이나 모니터 화면 이미지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대한승마협회장 명의 공문이 HWP 파일 상태에서 이메일·모바일 메신저로 송부되었을 뿐,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형태의 문서로 화체된 증거 없음; 실행의 착수(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사문서위조미수 무죄 유지
⑥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피고인들 및 특별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의 상고이유 모두 배척
참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