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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47. 전문증거의 개념 (3) -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2000. 2. 25.

AI 요약

99도1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교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협박교사범 성립 요건 — 교사행위의 수단 및 방식의 제한 여부
  • 교사범 성립을 위한 정범의 실행행위 인정 여부 (정범 성립이 교사범 구성요건의 전제요건인지)
  • 피고인 2, 3의 공동 협박·갈취 범죄사실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교사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간접사실에 의한 증명 허용 여부
  • 합리적 의심의 의미 및 간접증거에 의한 심증 형성의 허용 범위
  • 진술이 직접증거가 아닌 정황증거로 사용될 경우 전문법칙 적용 여부
  •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 위법 존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1997. 9. 22. 15:00경 피해자와 자신의 누나인 공소외인 사이에 재산분쟁이 있음을 알고,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조직의 세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포기 각서를 받아오게 교사함
  • 피고인 2, 피고인 3은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동하여 조직폭력배 6명을 2대의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가 경영하는 회사에 난입함
  •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3은 피해자에게 "납치하여 감금을 할 수도 있고, 금액에 상응하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신체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을 함
  • 1997. 9. 23. 10:00경 피고인 2는 "납치 감금하여서라도 재산포기각서를 받아가는 것 또는 테러를 가해서 활동을 못하게 한 뒤 재산을 낚아채는 것"이라고 말하며 재산포기각서 작성 또는 중재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함
  •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1997. 9. 25. 18:30경 액면 금 5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갈취함
  • 피고인 1은 이 사건이 문제화된 후 계속 도피하다가 긴급체포되어 구속됨
  • 피고인 1은 처음부터 원심 공동피고인 등이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있었음
  •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의 협박교사 사실은 부인하나 공소외인을 보호하여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은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협박·갈취 관련)조직폭력 세력을 이용한 협박 및 갈취 처벌 근거
형법 제31조 (교사범)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
형법 제283조 (협박죄)사람을 협박한 자 처벌

판례요지

  • 교사행위의 수단 무제한 원칙: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수단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음 (대법원 98도2654, 99도1864 등 참조)

  • 교사사실의 간접증거 증명 허용: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므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나,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분석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합리적 의심의 의미: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함. 법관의 심증은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됨 (대법원 92도3327, 97도974 등 참조)

  • 전문법칙 적용 범위: 어떤 진술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나,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이 아님

  • 교사범 성립요건으로서 정범의 실행행위: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고,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며, 정범의 범죄행위 인정이 교사범 성립의 전제요건이 됨 (대법원 81도2422, 97도183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 1의 협박교사 쟁점

  • 법리: 교사행위는 수단의 제한이 없고 명시적·직접적 방법 불요; 교사사실 부인 시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로 증명 가능; 합리적 의심은 논리·경험법칙상 양립 불가능한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함

  • 포섭: 피고인들은 공소외인 보호 부탁 사실 자체는 인정함. 원심 채용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의 부탁을 받고 조직폭력배 6명이 2대의 차량으로 피해자 회사에 난입한 사실, 피고인 1 명의의 금 5억 원 제의를 언급하며 신체 위해를 분명히 한 사실, 사건 문제화 후 피고인 1이 계속 도피하다 긴급체포된 사실, 원심 공동피고인 등이 조직폭력배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 등 간접사실이 인정됨. 위 간접사실들은 경험칙상 협박교사 사실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진술의 진실성과 무관한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범위에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음. 교사범의 전제요건인 정범의 실행행위(협박·갈취)도 인정됨

  • 결론: 원심이 피고인 1의 협박교사 사실을 간접사실에 의해 인정한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심증 형성에 의한 것으로, 전문법칙 내지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 위법 없음

피고인 2, 3의 공동 협박·갈취 쟁점

  • 법리: 채증법칙 위반 여부는 원심 채용 증거 전체를 기록에 비추어 판단함

  • 포섭: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 결론: 채증법칙 위배 또는 사실오인 위법 없음

최종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