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형사] 감전사 산재 안전관리 소홀 대표 집행유예

2026. 4. 17.

AI 요약

2025고단2353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감전사하게 한 제조업체 대표 집행유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교류아크 용접 중 감전사 발생 시 대표이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성립 여부
  • 절연용 보호구 미지급·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성립 여부
  •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성립 여부
  • 법인(B 주식회사)의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 성립 여부
  • 이동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쇼트기 임펠라 덮개 미설치 등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3개 사건(2025고단2353, 2025고단3186, 2026고단189) 병합 심리
  •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간 상상적 경합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B 주식회사: 경남 김해시 소재, 조선기자재 제작·판매, 상시근로자 11명, 주강제조업 영위
  • 피고인 A: B 주식회사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피해자 D(남, 54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조형 작업 담당

감전사 발생 경위 (2025고단2353 및 2026고단189)

  • 피고인 A은 2024. 9. 20. 07:00경 피해자에게 선박초크 제조용 거푸집 제작 지시
  • 피해자는 강철 조형틀에 교류아크 용접기로 보강근 용접 작업 진행
  • 당시 외부 습도 100%, 오전 강철 용해작업으로 작업장 실내온도 상승 → 습윤 상태 작업 환경
  • 피고인 A: 절연용 보호구 미지급·미착용 관리 소홀,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 사전 안전교육 미실시
  • 피해자는 2024. 9. 20. 16:25경 절연용 보호장갑 미착용 상태에서 용접홀더를 조형틀에 걸어둔 채 손으로 조형틀 잡고 보강근 위치 조절 중, 용접홀더 기울어져 용접봉이 주형틀과 접촉 → 전류가 주형틀을 통해 피해자 몸을 통과하여 감전
  • 피해자는 2024. 9. 20. 17:37경 E병원에서 감전에 의한 사망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25고단3186)

  • 2024. 10. 14. ~ 10. 15.경 사업장 용해반에서:
    • 이동계단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 미설치
    • 1미터 이상 높이 모래보관장 이동계단 측면 안전난간 미설치
    • 용해작업장 및 모래보관장 안전난간 미설치
    • 처리동 쇼트기 임펠라 구동벨트 덮개 미설치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 후 크레인 사용 작업 실시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피고인 A 및 B 주식회사)

  •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미마련
  • ②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를 위한 예산 미편성
  •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충실 수행 여부 평가기준 미마련
  • ④ 종사자 안전·보건 의견 청취 절차 미마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치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중대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제2항·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사망 외)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제2호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안전조치 미이행)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례요지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감전 위험 작업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근로자 수 이상 지급·착용하도록 하고, 습윤 상태 교류아크 용접 작업 시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 경영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안전보건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기준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여야 함
  • 위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감전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함
  •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리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감전사)

  • 법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감전 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 지급·착용 감독, 습윤 환경에서의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사전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부담함
  • 포섭: 외부 습도 100%, 실내 강철 용해작업으로 고온·습윤 환경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절연용 보호구를 근로자 수 이상 지급하지 않고 착용 감독도 하지 않았으며,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지 않고 사전 안전교육도 미실시함. 피해자는 보호장갑 미착용 상태로 자동전격방지기 없는 용접기를 사용하다 용접봉-주형틀 접촉으로 전류가 신체를 통과하여 사망함
  • 결론: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모두 성립

쟁점 ②: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법리: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유해·위험요인 업무절차 마련, 예산 편성, 평가기준 마련, 의견 청취 절차 마련)를 이행하여야 함
  • 포섭: 피고인 A은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② 안전보건 예산,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기준, ④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중 어느 것도 마련하지 아니하여 전기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결론: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성립, 피해자 D 사망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

쟁점 ③: 추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난간 등 미설치)

  • 법리: 사업주는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기계 위험 부위에 덮개 설치, 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를 부담함
  • 포섭: 피고인 A은 이동계단 중간난간대, 모래보관장 측면 안전난간, 용해작업장 및 모래보관장 안전난간을 미설치하고, 쇼트기 임펠라 구동벨트 덮개 미설치,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 후 크레인 작업을 하게 함
  • 결론: 해당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성립

쟁점 ④: 법인 B 주식회사의 책임

  • 법리: 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도 처벌
  • 포섭: 대표이사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행위 모두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한 것임
  • 결론: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벌금 5,000만 원 선고

최종 형량

  •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유리한 정상: 유족(배우자·아들)에게 2억 원 이상 지급·합의, 유족의 처벌불원, 도로법위반 벌금형 외 형사전력 없음(최근 전과 약 19년 전), 사고 후 사업장 안전시스템 개선 노력, 과태료 13,120,000원 전액 납부
    • 불리한 정상: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상 각종 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사고 발생
  •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5,000만 원, 가납명령

참조: 창원지법 2026. 4. 17. 선고 2025고단23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