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고단2353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감전사하게 한 제조업체 대표 집행유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교류아크 용접 중 감전사 발생 시 대표이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성립 여부
- 절연용 보호구 미지급·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성립 여부
-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성립 여부
- 법인(B 주식회사)의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 성립 여부
- 이동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쇼트기 임펠라 덮개 미설치 등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3개 사건(2025고단2353, 2025고단3186, 2026고단189) 병합 심리
-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간 상상적 경합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B 주식회사: 경남 김해시 소재, 조선기자재 제작·판매, 상시근로자 11명, 주강제조업 영위
- 피고인 A: B 주식회사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피해자 D(남, 54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조형 작업 담당
감전사 발생 경위 (2025고단2353 및 2026고단189)
- 피고인 A은 2024. 9. 20. 07:00경 피해자에게 선박초크 제조용 거푸집 제작 지시
- 피해자는 강철 조형틀에 교류아크 용접기로 보강근 용접 작업 진행
- 당시 외부 습도 100%, 오전 강철 용해작업으로 작업장 실내온도 상승 → 습윤 상태 작업 환경
- 피고인 A: 절연용 보호구 미지급·미착용 관리 소홀,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 사전 안전교육 미실시
- 피해자는 2024. 9. 20. 16:25경 절연용 보호장갑 미착용 상태에서 용접홀더를 조형틀에 걸어둔 채 손으로 조형틀 잡고 보강근 위치 조절 중, 용접홀더 기울어져 용접봉이 주형틀과 접촉 → 전류가 주형틀을 통해 피해자 몸을 통과하여 감전
- 피해자는 2024. 9. 20. 17:37경 E병원에서 감전에 의한 사망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25고단3186)
- 2024. 10. 14. ~ 10. 15.경 사업장 용해반에서:
- 이동계단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 미설치
- 1미터 이상 높이 모래보관장 이동계단 측면 안전난간 미설치
- 용해작업장 및 모래보관장 안전난간 미설치
- 처리동 쇼트기 임펠라 구동벨트 덮개 미설치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 후 크레인 사용 작업 실시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피고인 A 및 B 주식회사)
-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미마련
- ②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를 위한 예산 미편성
-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충실 수행 여부 평가기준 미마련
- ④ 종사자 안전·보건 의견 청취 절차 미마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사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치사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중대산업재해치사) |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제2항·제3항 | 안전조치 미이행(사망 외) |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제2호 |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안전조치 미이행) |
| 형법 제40조, 제50조 | 상상적 경합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
| 형법 제62조 제1항 | 집행유예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
판례요지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감전 위험 작업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근로자 수 이상 지급·착용하도록 하고, 습윤 상태 교류아크 용접 작업 시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 경영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안전보건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기준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여야 함
- 위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감전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함
-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리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감전사)
- 법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감전 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 지급·착용 감독, 습윤 환경에서의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사전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부담함
- 포섭: 외부 습도 100%, 실내 강철 용해작업으로 고온·습윤 환경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절연용 보호구를 근로자 수 이상 지급하지 않고 착용 감독도 하지 않았으며,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지 않고 사전 안전교육도 미실시함. 피해자는 보호장갑 미착용 상태로 자동전격방지기 없는 용접기를 사용하다 용접봉-주형틀 접촉으로 전류가 신체를 통과하여 사망함
- 결론: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모두 성립
쟁점 ②: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법리: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유해·위험요인 업무절차 마련, 예산 편성, 평가기준 마련, 의견 청취 절차 마련)를 이행하여야 함
- 포섭: 피고인 A은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② 안전보건 예산,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기준, ④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중 어느 것도 마련하지 아니하여 전기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결론: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성립, 피해자 D 사망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
쟁점 ③: 추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난간 등 미설치)
- 법리: 사업주는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기계 위험 부위에 덮개 설치, 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를 부담함
- 포섭: 피고인 A은 이동계단 중간난간대, 모래보관장 측면 안전난간, 용해작업장 및 모래보관장 안전난간을 미설치하고, 쇼트기 임펠라 구동벨트 덮개 미설치,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 후 크레인 작업을 하게 함
- 결론: 해당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성립
쟁점 ④: 법인 B 주식회사의 책임
- 법리: 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도 처벌
- 포섭: 대표이사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행위 모두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한 것임
- 결론: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벌금 5,000만 원 선고
최종 형량
-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유리한 정상: 유족(배우자·아들)에게 2억 원 이상 지급·합의, 유족의 처벌불원, 도로법위반 벌금형 외 형사전력 없음(최근 전과 약 19년 전), 사고 후 사업장 안전시스템 개선 노력, 과태료 13,120,000원 전액 납부
- 불리한 정상: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상 각종 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사고 발생
-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5,000만 원, 가납명령
참조: 2025고단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