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2738 신분없는 자에 의한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뇌물공여약속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및 그 범위 (형법 제33조, 제129조 제1항)
- 뇌물이 비공무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형법 제130조) 성립 여부
- 뇌물수수죄 공동정범 성립 이후 뇌물 귀속 주체의 변경이 기성립 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 법률상 소유권 미이전 상태에서 말(馬)들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뇌물의 '수수'·'공여' 의미)
-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인정 기준
- 특정경제범죄법상 재산국외도피죄에서 '도피'의 의미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 행위의 시간적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전문증거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요증사실 기준, 정황증거로 사용된 서류가 전문증거인지)
- 공소외 9 업무수첩·진술의 증거능력
- 진술거부권 미고지 시 진술조서 증거능력
-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 전 대통령(박근혜)은 피고인 1(○○그룹 부회장)과의 2014. 9. 15. 및 2015. 7. 25. 단독 면담에서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인수, 승마 유망주 해외 전지훈련 지원, "좋은 말도 사줘라"는 요구를 함
- 실질적으로는 비공무원 공소외 3의 딸 공소외 2에 대한 승마 지원 요구였음
- 피고인들은 2015. 8. 26. 공소외 4 회사와 공소외 5 회사 사이에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분기별 용역대금을 공소외 5 회사 명의 계좌에 송금
-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공소외 2만 지원한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5명의 선수를 추가로 선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가장함
- 말(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구입 과정에서 2015. 11. 15. 공소외 3이 소유권 문제로 화를 내자 피고인 2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의사를 공소외 11을 통해 전달함
- 비타나·라우싱 구입 시 공소외 4 회사 내부 기안에서 패스포트 소유주 부분 삭제, 자산관리대장 미등재 등 처리
- 2016. 9. 28. 및 10. 19. 피고인 2·5와 공소외 3이 독일에서 회의를 열어 뇌물 은닉 방안 및 말 처분 방안 논의
- 피고인 1은 이 사건 청문회(국정조사 제1차 청문회)에서 재단 출연·승마 지원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고 증언
- 공소외 1 사단법인(공소외 1 법인)에 합계 16억 2,800만 원 지원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승계작업) 인정 여부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3조 본문 | 신분관계 없는 자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 공범 성립 |
| 형법 제129조 제1항 | 공무원의 뇌물수수죄 |
| 형법 제130조 |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수수하게 하는 제3자뇌물수수죄 |
| 형법 제133조 제1항 | 뇌물공여죄 |
|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제2항 | 재산국외도피죄 및 도피액에 따른 가중처벌 |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2호 |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전문증거 증거능력 원칙적 불인정 |
| 형사소송법 제311조~제316조 | 전문증거 증거능력 예외적 인정 요건 |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서류 작성자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 증명 시 진술증거 사용 가능 |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요건(원진술자 진술 불능 + 특신상태) |
판례요지
[1] 비공무원의 뇌물수수죄 공동정범 성립
-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신분 없는 자도 신분범에 가공할 수 있고, 공동가공의 의사 + 기능적 행위지배 충족 시 공동정범으로 처벌됨
-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 의사·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직무 관련 뇌물수수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과 비공무원 모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성립
-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은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가 될 수 없음; 비공무원에게 뇌물이 귀속된 경우에도 제3자뇌물수수죄가 아닌 뇌물수수죄 공동정범 성립
- 공모 후 공범 1인이 금품을 주고받으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금품 전부에 관하여 공동정범 성립; 구체적 금액에 대한 사전 의사연락 불요
- 공동정범 성립 이후 뇌물이 공무원·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이미 성립한 죄에 영향 없음
- 뇌물공여죄의 고의: 공무원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다는 사실의 인식·의사(미필적 고의로 충분); 공무원과 비공무원 사이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식하고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뇌물공여죄 고의 인정
[2] 전문증거 해당 여부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
-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
- 정황증거로 사용된다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함; 결국 원진술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 되기 때문
-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11조~제316조 요건 미충족 시 증거능력 없음
[3] 뇌물의 수수·공여 의미 및 소유권 미이전 시 뇌물 인정
- 뇌물의 '수수'는 뇌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 획득; 법률상 소유권 취득 불요
- 뇌물수수자가 점유를 취득하고 반환요구를 받지 않는 관계에 이른 경우 실질적 사용·처분권한 취득으로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봄
- 뇌물수수 은닉 또는 공여자의 비용 부담 등을 위해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 요건을 유보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자와 공여자 사이에서는 소유권 이전과 다르지 않으므로 뇌물수수죄·뇌물공여죄 성립; 영득의 의사 및 공여자의 고의 모두 인정됨
[4] 재산국외도피죄에서 '도피'의 의미
-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를 국내에서 국외로 옮기는 경우여야 '도피'에 해당
- 이동으로 인하여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를 상실하는 경우는 도피에 해당하지 않음
[5]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 행위의 시간적 범위
-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또는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범죄행위 기수 이전의 행위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음
[6] 제3자뇌물수수죄의 뇌물 및 부정한 청탁
- 뇌물: 공무원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부당한 이익; 직무관련성 있으면 인정
- 부정한 청탁: ① 위법·부당한 직무집행 내용의 청탁뿐 아니라 ② 직무집행을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포함; 직무행위 내용의 구체적 특정 불요
-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 의사표시 없어도 직무집행 내용과 제공 금품이 대가라는 점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공통 인식·양해 있으면 묵시적 의사표시로 가능
- 판단 기준: 직무와 청탁의 내용, 공무원과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다과,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의심 야기 여부
4) 적용 및 결론
① 비공무원의 뇌물수수죄 공동정범 성립 (공소외 2 승마 지원 관련)
- 법리: 비공무원도 공동가공 의사 + 기능적 행위지배 충족 시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성립; 뇌물이 비공무원에게 귀속되더라도 공동정범 성립에 영향 없음
- 포섭: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고, 공소외 3은 뇌물수수 범행에 이르는 핵심 경과를 조종·촉진하여 전 대통령과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름; 피고인들은 용역대금 송금 전 공소외 3의 딸 공소외 2에 대한 승마 지원이라는 점과 용역대금이 뇌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공동정범 관계를 인식함
- 결론: 전 대통령과 공소외 3에게 뇌물수수죄 공동정범 성립; 피고인들에게 형법 제133조 제1항·제129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 고의 인정 → 상고이유 기각
② 말들의 뇌물 해당 여부 (살시도·비타나·라우싱)
- 법리: 법률상 소유권 미이전이라도 실질적 사용·처분권한 취득 + 반환 요구 없는 관계에 이른 경우 물건 자체가 뇌물; 소유권 이전 형식적 요건 유보 목적이 은닉이라도 뇌물수수죄·공여죄 성립
- 포섭: ① 2015. 11. 15. 피고인 2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의사 전달 → 공소외 3과 피고인 2 사이에 살시도·향후 구입 말들에 관해 실질적 사용·처분권한이 공소외 3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 존재; ② 비타나·라우싱 구입 시 공소외 4 회사 내부에서 소유권 주장 불가 인식을 반영한 회계처리; ③ 2016. 10. 19. 협의에서 나머지 말들을 공소외 3이 종국적으로 소유하는 전제로 협의; ④ 공소외 4 회사에 말을 반환할 필요 없고, 공소외 3이 임의 처분·관리함
- 결론: 피고인들이 2015. 11. 15.부터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을 뇌물로 제공; 말들에 관한 액수 미상 사용이익을 뇌물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 오해 → 파기환송
③ 전문증거 해당 여부 (공소외 9 업무수첩 등)
- 법리: 정황증거로 사용된다는 이유로 증거능력 인정 후 다시 진술 내용·진실성 증명에 사용하면 전문증거에 해당;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요건 미충족 시 증거능력 없음. 단, 지시 사항 부분은 원진술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로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가능
- 포섭: 대화 내용 부분은 전 대통령과 면담자 사이 대화 내용의 진실성 증명에 사용 → 전문증거;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요건(원진술자 진술 불능 등) 미충족 → 간접사실 증거로도 사용 불가. 지시 사항 부분은 본래증거 또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른 진술증거로 사용 가능한데도 원심이 일률적으로 증거능력 없다고 판단
- 결론: 대화 내용 부분 → 원심 판단 정당(상고 기각); 지시 사항 부분 → 원심 법리 오해(상고 일부 정당)
④ 재산국외도피죄 성립 여부
- 법리: 도피는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를 국내에서 국외로 옮기는 경우여야 함; 이동으로 지배·관리 상태를 상실하는 경우는 도피 미해당
- 포섭: 피고인들이 용역대금을 독일 공소외 5 회사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으나, 뇌물수수자인 공소외 3이 해외에서 임의로 지배·관리하였고 피고인들이 임의로 소비·축적·은닉할 수 있는 지배·관리 상태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재산국외도피죄 불성립 → 원심 무죄 판단 정당(상고 기각)
⑤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법리: 범죄행위 기수 이전이라도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포섭: 말들(살시도·비타나·라우싱)이 뇌물에 해당하고, 비타나·라우싱 구입대금은 횡령에 해당하므로 이들이 범죄수익임; 원심은 말들이 뇌물 또는 횡령 목적물이 아니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무죄 판단 →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발생 원인 및 처분 관련 사실 가장 여부를 재심리해야 함
- 결론: 원심 무죄 부분(범죄수익 처분 사실 가장) → 파기환송
⑥ 제3자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공소외 1 법인 관련)
- 법리: 부정한 청탁은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며, 직무행위 내용의 구체적 특정 불요; 공무원의 직무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 인식은 미필적 고의로 충분
- 포섭: 원심은 '승계작업'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전 대통령의 인식이 뚜렷하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부정한 청탁을 부정하였는데, 이는 위 법리에 배치됨;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권한에 비추어 공소외 1 법인 지원금과 직무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에 따른 심리·판단이 필요함
- 결론: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무죄 판단 → 파기환송 (피고인 1·3·4에 대한 공소외 1 법인 관련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5) 소수의견
대법관 박상옥의 별개의견
-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동가공 의사·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뇌물수수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 일반론(위 ①)에는 동의
- 다만,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전적으로 귀속시키기로 모의하거나 뇌물의 성질상 비공무원만 사용·소비할 것인 경우까지 형법 제129조 제1항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부분에 반대
- 이 사건에서 전 대통령은 공소외 2 승마 지원이라는 성질상 자신이 수수할 수 없는 뇌물을 공소외 3에게 요구하였으므로 전 대통령에게는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죄만 성립 가능;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형법 제133조 제1항·제130조 뇌물공여죄 고의만 인정 가능
- 따라서 원심이 공동정범 관계를 전제로 형법 제133조 제1항·제129조 제1항 뇌물공여죄로 유죄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하면서도, 결론(파기환송)은 다수의견과 동일
대법관 조희대·안철상·이동원의 반대의견
- 비공무원이 뇌물수수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일반론에는 동의
- 그러나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미리 모의하거나 뇌물의 성질상 비공무원이 전적으로 사용·소비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죄 성립 여부만 문제 됨; 이 사건에서 '독일에 있는 공소외 2에 대한 승마 지원'은 성질상 전 대통령이 수수할 수 없으므로 전 대통령에게 제3자뇌물수수죄, 공소외 3에게 교사범/방조범, 피고인들에게 형법 제133조 제1항·제130조 뇌물공여죄만 성립 가능
- 말들의 뇌물 해당 여부 관련: 공소외 3과 피고인 2 사이에 2015. 11. 15. 실질적 사용·처분권한 이전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차량 매매대금 실제 지급 경위, 2018년 이후 소유권 이전 협의 등과 배치됨; 원심의 사용이익 뇌물 인정 판단은 법리 오해 없음
- 공소외 1 법인 관련 부정한 청탁: 원심은 증거에 따라 승계작업의 존재 및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법리 오해 없음; 대통령의 포괄적 권한을 근거로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부정한 청탁 요건을 형해화하는 다수의견은 죄형법정주의·불고불리원칙에 위배됨
참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