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10755 사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사인(私人)이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해 법원이 실시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범위
- 검증의 목적이 '진술내용 확인'인 경우와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확인'인 경우의 증거능력 법리 적용 차이
실체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배 여부 (사기 범행 유죄 인정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해자 공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인 공소외 2와 전화 통화를 하고, 그 내용을 녹음테이프에 녹음함 (녹음 시점: 2004. 2. 1.경)
- 피고인들은 수사기록 25쪽의 녹취록(위 전화 통화 내용 기재)에 대해 증거 동의하였으나, 녹음테이프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가 문제됨
- 공소외 2는 제1심 및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1과의 전화 통화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9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부동산 매도건과 착각하여 말한 것이라고 다툼
- 원심법원은 ① 녹취록과 녹음테이프 내용의 일치 여부, ② 녹음 당시 공소외 2의 음주·착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함
- 검증 결과: 녹음 당시 공소외 2의 발음이 전체적으로 뚜렷하였고, 목소리 자체가 횡설수설하는 것 같지 않았음
- 원심은 위 검증결과 등을 종합하여 공소외 2의 진술 번복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11조 | 법원의 검증조서는 당연히 증거로 할 수 있음 |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한 성립 진정 인정 요건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 법리: 검증의 목적이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확인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원진술자 성립 진정 인정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해 당연히 증거로 할 수 있음
- 포섭: 원심법원의 검증 목적은 ① 녹취록과 녹음테이프 내용의 일치 여부, ② 녹음 당시 공소외 2의 음주 상태 및 착각 여부 확인이었으므로,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확인'을 위한 검증에 해당함. 이에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요건(원진술자의 성립 진정 인정)을 별도로 충족하지 않더라도 검증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됨
- 결론: 피고인들의 증거능력 없다는 주장 배척, 원심의 증거 채택 적법
쟁점 ② 채증법칙 위배 여부
- 법리: 증거 채택·판단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경우 위법함
- 포섭: 원심은 녹취록(피고인들이 증거 동의), 녹음테이프 검증결과(공소외 2의 발음 뚜렷, 횡설수설하지 않음), 공소외 2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여 공소외 2의 진술 번복(술에 취한 상태에서 착각하여 말한 것)이라는 주장을 신빙성 없다고 판단함. 공소외 1의 제1심 제2회 공판 진술기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된 것으로서 전문진술이 아님
- 결론: 채증법칙 위배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7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