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252. 제312조 –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2023. 6. 1.

AI 요약

2023도37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필로폰 매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인정 가부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내용 인정'의 의미
  • 공범(대향범 포함)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경우 유죄 증거로 사용 가능 여부
  • 증거능력 없는 조서를 유죄 증거로 사용한 원심의 법리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됨
  • 제1심은 '공소외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 판단
  • 원심(서울고법 2023. 2. 16. 선고 2022노2244 판결)은 제1심 판결 유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해당 조서에 대해 내용 부인 취지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힘
  • 피고인이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2020. 2. 4. 법률 제16924호 개정, 2022. 1. 1. 시행)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판례요지

  •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판결 참조)
  • 조서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에 대한 조서에 한정되지 않고,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
  • '공범'의 범위: 형법 총칙상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
  • 증거능력 부정: 피고인이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음
  • 판결 영향: 증거능력 없는 조서를 유죄 증거로 사용한 것은 법리 오해이나, 나머지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도 유죄 인정에 충분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법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대향범을 포함한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조서도 포함되며,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 증거로 사용 불가
  • 포섭: 피고인(필로폰 매도)과 공소외인(필로폰 매수)은 마약 매매의 대향범 관계에 해당함. 피고인 및 변호인이 '공소외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대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혀 내용 부인의 취지를 명확히 함. 따라서 해당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해당 조서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관한 법리 오해에 해당함

쟁점 ② 법리 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법리: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적법한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에 충분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나머지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도 공소외인에 대한 필로폰 매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
  • 결론: 원심의 일부 부적절한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