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53. 제312조 –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1735 판결
1995. 5. 23.
AI 요약
94도1735 상해치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 여부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소송법적 쟁점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이 "내용인정"의 의미: 진술한 사실이 있다는 것(진정성립)인지, 아니면 진술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함을 인정하는 것인지 여부
피고인이 공판에서 자백을 번복하며 허위진술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증거능력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배척한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최종적으로 함께 있었고, 피해자가 구호될 당시에도 현장 부근에 있었음
피해자는 사망에 이른 상해를 입었으나, 술에 만취하여 시멘트로 울퉁불퉁하게 포장된 경사로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및 피고인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상해 가능성이 상존함
사법경찰리 작성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피고인은 검찰 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자백을 번복하여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자백은 허위 진술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제1심 제3회 공판기일 조서에는 피고인이 위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경위에 비추어 이는 착오 기재이거나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내용인정"으로 잘못 정리한 것으로 판단됨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검사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문서의 진정성립)가 아님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함
피고인이 검찰 단계부터 원심 법정까지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자백은 허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경우, 이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신빙성 판단에 나아가기 이전에 이미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없음
증거능력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두고 그 내용을 믿지 않은 원심의 조치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법리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내용인정"은 진정성립(기재내용이 진술대로 기재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진술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함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함
포섭 — 피고인은 검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자백이 허위였다고 일관 진술하였으므로, 제1심 공판조서상 "내용인정" 기재는 착오 기재이거나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내용인정으로 잘못 정리한 것에 불과함. 피고인이 진술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결론 —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없음; 이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채증법칙 위반 없음
쟁점: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법리 —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필요함 (본문에 명시된 바에 따른 원심 판단 기준 적용)
포섭 — 증거능력 없는 피의자신문조서 외에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범행동기나 범행방법에 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도 전혀 보이지 않음. 피해자가 경사로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및 제3자에 의한 상해 가능성도 상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