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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54. 제312조 –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139 판결
AI 요약
2009도10139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2와 공모하여 사문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
-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2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 특히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적용범위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2) 사실관계
- 공동피고인 2는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공소외 1)로부터 금원을 차용·편취할 것을 계획함
- 공소외 1이 위조 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전화로 확인할 것에 대비하여, 공동피고인 2는 피고인에게 미리 임대인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함
-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2가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 관련 문서로 제시하여 공소외 1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함
- 실제로 공소외 1의 남편(공소외 2)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금액 등을 확인해 줌
- 위 사실은 피고인의 경찰 진술, 공동피고인 2의 경찰 및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해 인정됨
- 제1심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해 무죄 선고; 원심도 그대로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당해 피고인이 내용 부인 시 증거능력 부정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 동시에 판결할 경우 하나의 형 선고 |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적용범위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것을 당해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 부정됨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 참조)
-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 — 기능적 행위지배
- 피고인은 ① 공동피고인 2의 위조 계약서 이용 편취 계획을 인식하고 승낙한 점, ② 공소외 2로부터 전화를 받고 실제 임대인처럼 행세하며 전세금액 등을 확인해 준 점에서,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하여 역할분담을 하였음
- 위와 같은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의 공동정범 요건을 갖춤
- 원심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은 위법임
-
파기의 범위
- 위조사문서행사 공소사실에 파기사유가 있고, 이와 사기, 병합된 사건(대전지방법원 2009고단3948호)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 불가피함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889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사문서위조 공모 여부 (상고기각 부분)
- 법리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내용 부인 시 증거능력 부정됨
- 포섭 — 공동피고인 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 없고, 달리 위조 공모를 인정할 증거 부존재
- 결론 —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부분 무죄를 유지한 원심 판단 정당; 채증법칙 위반 없음
쟁점 2: 위조사문서행사 공모 여부 (파기환송 부분)
- 법리 —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모, 인식, 역할분담을 갖추면 족함
- 포섭 — 피고인의 경찰 진술, 공동피고인 2의 경찰 및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해 ① 편취 계획 인식 및 승낙, ② 임대인 사칭으로 전세금액 확인이라는 구체적 역할분담 수행이 인정됨. 이는 위조사문서행사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의 공동정범 요건을 갖춘 것임
- 결론 — 원심이 이를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선고한 것은 공동정범 법리 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에 의한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원심판결 파기,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환송
참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1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