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10139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2와 공모하여 사문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
-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2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 특히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적용범위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2) 사실관계
- 공동피고인 2는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공소외 1)로부터 금원을 차용·편취할 것을 계획함
- 공소외 1이 위조 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전화로 확인할 것에 대비하여, 공동피고인 2는 피고인에게 미리 임대인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함
-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2가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 관련 문서로 제시하여 공소외 1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함
- 실제로 공소외 1의 남편(공소외 2)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금액 등을 확인해 줌
- 위 사실은 피고인의 경찰 진술, 공동피고인 2의 경찰 및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해 인정됨
- 제1심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해 무죄 선고; 원심도 그대로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당해 피고인이 내용 부인 시 증거능력 부정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 동시에 판결할 경우 하나의 형 선고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사문서위조 공모 여부 (상고기각 부분)
- 법리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내용 부인 시 증거능력 부정됨
- 포섭 — 공동피고인 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 없고, 달리 위조 공모를 인정할 증거 부존재
- 결론 —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부분 무죄를 유지한 원심 판단 정당; 채증법칙 위반 없음
쟁점 2: 위조사문서행사 공모 여부 (파기환송 부분)
- 법리 —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모, 인식, 역할분담을 갖추면 족함
- 포섭 — 피고인의 경찰 진술, 공동피고인 2의 경찰 및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해 ① 편취 계획 인식 및 승낙, ② 임대인 사칭으로 전세금액 확인이라는 구체적 역할분담 수행이 인정됨. 이는 위조사문서행사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의 공동정범 요건을 갖춘 것임
- 결론 — 원심이 이를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선고한 것은 공동정범 법리 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에 의한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원심판결 파기,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환송
참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1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