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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로맨스스캠 피해자의 사기방조 범행과 실형 선고

2026. 4. 17.

AI 요약

2025고단3004 사기방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로맨스스캠 피해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동일 사칭자의 재접촉에 응해 타인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환전·전송한 행위가 사기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입금된 돈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고의)

소송법적 쟁점

  • 배상명령신청의 적법 여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3. 8.경 카카오톡·구글 메신저를 통해 이라크 파병 정형외과 의사 재미교포 'E'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을 한국으로 보내니 수수료 필요"라는 말에 속아 약 9,200만 원을 송금, 로맨스스캠 피해를 당함
  •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사기 수법을 명확히 인지하게 됨
  • 2024년 겨울경 동일한 'E' 사칭 성명불상자로부터 재차 연락을 받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으로 코인을 구매해 지정 전자지갑으로 보내면 앞서 송금한 돈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승낙함
  • 한편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조직원은 2025. 1.경 피해자 B에게 "우크라이나 근무 UN군 군의관 'H'"를 사칭하며 "미화 300만 달러 화물의 비용을 대신 납부하면 한국 정착 후 변제하겠다"고 기망, 피해자 B로부터 2025. 1. 7.경부터 2025. 2. 4.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4,832,23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25. 1. 22.경 및 2025. 2. 3.경 자신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합계 5,000만 원이 사기 피해금임을 알면서도, 3차례에 걸쳐 빗썸 가상계좌(농협은행)로 이체하여 테더코인 합계 32,750.45689 USDT를 구매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형법(2025. 12. 23. 개정 전) 제347조 제1항사기죄 (기망으로 재물 편취)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명령신청 각하 사유

판례요지

  • 피고인이 과거 로맨스스캠 피해를 당하고 해당 수법을 인지한 상태에서, 동일 사칭자의 제안에 응하여 타인 사기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환전·전송한 행위는 사기방조에 해당함
  • 피고인이 입금된 돈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임을 알면서도 실행한 점이 인정됨
  •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해당으로 각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사기방조 성립 여부

  • 법리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종범으로 처벌되며, 방조의 고의는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으로 충분함
  • 포섭 — 피고인은 2023년 로맨스스캠 피해 이후 인터넷 검색으로 해당 사기 수법을 명확히 알게 된 상태였음. 동일 사칭자로부터 "피해금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자신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입금된 것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임을 인식하면서도 3차례에 걸쳐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체하여 테더코인을 구매하고 성명불상자 지정 전자지갑으로 전송함으로써 정범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
  • 결론 — 사기방조죄 성립, 방조감경 적용하여 징역 6개월 선고

쟁점 2: 배상명령신청의 적법 여부

  • 법리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포섭 — 배상 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이 위 각하 사유에 해당함
  • 결론 — 배상명령신청 각하

양형 판단

  • 불리한 정상: 정범의 사기 피해액(약 104,832,230원)이 적지 않고, 피해 미회복 및 피해자와 합의 불성립
  • 유리한 정상: 방조범으로만 가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 없음, 초범

참조: 창원지법 2026. 4. 17. 선고 2025고단30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