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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버스 좌석 지갑 습득 후 반환 않고 취거 — 점유이탈물횡령

2025. 8. 22.

AI 요약

2025고정314 점유이탈물횡령 (1심 유죄, 벌금 50만 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버스 좌석에 놓인 지갑을 실제로 취거하였는지 여부 (범죄사실 인정 여부)
  • 취거 장면이 직접 포착되지 않은 CCTV 영상 등 간접증거만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간접증거 종합으로 유죄 인정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4. 8. 29. 09:12경 ~ 09:58경 사이, 경남 김해시 B동 방면에서 C동 방면으로 운행 중인 D번 버스 내에서 피해자 E이 좌석에 실수로 놓고 내린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함
  •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의사로 지갑을 가지고 감
  • 피고인은 법정에서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함
  • CCTV 영상은 일부만 보존되어 취거 장면이 직접 확인되지 않았으나, 아래 간접사실들이 확인됨:
    • 피고인이 해당 좌석에 앉기 직전까지 지갑이 좌석 위에 있었으나, 피고인이 일어났을 때 지갑이 사라져 있었고 바닥에도 없었음
    • 피고인은 좌석에 앉기 전 의자 위 지갑을 인식하였음에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깔고 앉음
    • 이후 한참 엉덩이를 들썩이거나 양손을 번갈아 엉덩이 밑에 넣는 등의 행동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죄 — 점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자 처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례요지

  • 취거 장면이 직접 촬영된 영상이 없더라도, ① 피고인 착석 전 지갑 존재 확인, ② 피고인 기립 후 지갑 소멸(바닥 낙하 없음), ③ 피고인의 착석 전 지갑 인식, ④ 착석 후 엉덩이 들썩이기·양손을 번갈아 엉덩이 밑에 넣는 행동 등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지갑 취거 사실 인정함
  • 약식명령 전후로 변경된 사정 없고, 제반 양형요소 고려 시 벌금 50만 원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함

4) 적용 및 결론

취거 사실 인정 여부

  • 법리 —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직접증거 없이도 간접증거들의 합리적 종합으로 범죄사실 인정 가능함
  • 포섭 — 피고인 착석 전 좌석 위 지갑 존재가 영상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이 기립한 이후 지갑이 좌석 및 바닥 어디에도 없어진 점; 피고인이 앉기 전 지갑 위치로 시선을 향하여 지갑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깔고 앉은 점; 착석 후 반복적으로 엉덩이를 들썩이고 양손을 번갈아 엉덩이 밑에 넣는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취거 장면 영상이 없더라도 피고인이 지갑을 취거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됨
  • 결론 — 피고인에게 형법 제360조 제1항의 점유이탈물횡령죄 유죄 인정, 벌금 50만 원 선고

참조: 창원지법 2025. 8. 22. 선고 2025고정3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