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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60. 제312조 –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
AI 요약
2022도9510 공직선거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책임당원 모집행위가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당내경선운동 성립 여부
- 피켓·명함·이름표 등을 수반한 지지 호소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내경선운동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수수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의 제출된 입당원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제7호(수사 목적)의 법인·단체 적용 여부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해당 여부 및 조사과정 기록 절차 준수 의무
2) 사실관계
- 피고인 1 외 4인이 공직선거법 위반(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 경선운동 금지자의 경선운동, 사전선거운동,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5·피고인 4는 피고인 1을 위하여 처리하였던 입당원서를 작성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함
- 경찰관이 입당원서 작성자의 주거지·근무지를 방문하여 입당원서 작성 경위 등을 질문한 후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여 제출받았으나, 조사 시작·종료 시각 등 조사과정 진행경과를 기록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함
- 원심(서울고법 2022. 7. 22. 선고 2021노2521 판결)은 실체 공소사실 전부 무죄, 입당원서 및 진술서의 증거능력 부정; 검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 수사 목적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 허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정 |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 허용 |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제1항 ~ 제4항 준용 |
|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제244조의4 제1항·제3항 | 피의자 아닌 자 조사 시 조사과정 기록 의무 |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 수사기관의 공무소·공사단체에 대한 조회 및 보고 요구 권한 |
판례요지
-
입당원서의 증거능력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정되어 법인·단체·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단서, 제2조 제5호·제6호)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수사기관이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으로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이를 포함시키면 공공기관에 한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고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을 잠탈할 우려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함(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참조)
- 피고인 5·피고인 4가 작성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입당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가 금지한 행위에 해당하고, 위법수집증거로서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요건도 충족되지 아니함
-
진술서의 증거능력 및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범위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대상인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작성된 것이거나, 개시된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작성 시기·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실질이 이에 해당하는 이상 명칭이나 작성된 장소를 불문함
-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하여 피의자 아닌 자로부터 진술서를 작성·제출받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제3항에서 정한 조사과정 기록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위 절차를 위반한 경우 그 진술증거 취득과정의 절차적 적법성의 제도적 보장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실체적 공소사실(당내경선운동·사전선거운동·금품수수)
- 법리: 당내경선운동 해당성, 선거운동 해당성, 금품수수의 선거운동 관련성은 관련 법리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함
- 포섭: 책임당원 모집행위는 당내경선운동으로 볼 수 없고, 피켓·명함·이름표 수반 행위는 말로 하는 지지 호소에 수반된 경위 사실의 적시에 불과하거나 설령 별도 방법으로 보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익 제공·수수도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 결론: 실체적 공소사실 전부 무죄 — 자유심증주의 위반 및 법리 오해 없음
쟁점 2 — 입당원서의 증거능력
- 법리: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공공기관에만 적용;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는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전반 포함
- 포섭: 피고인 5·피고인 4는 공공기관이 아닌 자로서 피고인 1을 위하여 입당원서를 처리하였던 자이고, 이들이 작성자 동의 없이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위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제7호의 예외 규정 모두 적용 불가; 위법수집증거 예외 인정 요건도 충족되지 아니함
- 결론: 입당원서 및 관련 증거 증거능력 부정
쟁점 3 — 진술서의 증거능력
- 법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실질 기준으로 판단하며, 작성 장소 불문; 수사기관의 관여 하에 작성된 진술서에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조사과정 기록 절차가 준수되어야 함
- 포섭: 경찰관이 입당원서 작성자의 주거지·근무지를 방문하여 입당원서 작성 경위를 질문하고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것으로서, 이는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수사과정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에 해당함; 경찰서 외 장소에서 작성되었다는 점만으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및 제244조의4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조사 시작·종료 시각 등 조사과정 진행경과 기록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특별한 사정도 없음
- 결론: 진술서 증거능력 부정; 작성 장소를 이유로 한 검사의 주장 배척
최종 결론: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