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도159 존속폭행치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여부 (형법 제10조)
- 자백의 보강증거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및 증거능력
- 자백의 신빙성 판단 기준
-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및 범행 재연 부분의 증거능력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친부)의 평소 술주정에 반감을 품고 있었음
- 실직한 상태에서 3일간 계속 음주 중,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함
- 피해자 사망 당일부터 검찰 단계까지 동일한 내용의 폭행사실을 자백함
- 범행 후 상당 시간 경과 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0.25%
-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에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및 범행 재연 사진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해당 부분을 부인함 (증거 동의만 하였을 뿐 성립의 진정 및 내용 인정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0조 |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능력 감면 |
| 형사소송법 제309조 | 강압 등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 |
| 형사소송법 제310조 |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 필요 |
판례요지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서명무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 있음. 임의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경력·지능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하여야 함
- 자백의 신빙성: 검찰 자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음.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의 객관적 합리성, 자백의 동기·이유,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와의 저촉·모순 여부 등을 종합하여,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피고인이 단순히 증거 동의만 하였을 뿐 공판정에서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과 범행 재연 부분은 증거능력 없음.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증거로 채용하여야 함
- 자백의 보강증거: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함.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
- 심신장애 판단: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 유무 및 정도 판단에 있어 반드시 전문가 감정에 의존할 필요 없음. 범행의 경위·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법리: 진정성립 인정 시 임의성에 의심할 만한 사유 없는 한 증거능력 인정. 임의성 다툼 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
- 포섭: 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한 사실을 인정함. 경찰 이래 범행사실 자백에 이른 경과, 조서 내용, 피고인의 학력·지능정도 등을 종합할 때, 아버지 사망 후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 고문을 당해 사실과 다른 자백을 하였고 그 심리상태가 검찰까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임의성 부정 주장 배척, 증거능력 인정
쟁점 2 — 자백의 신빙성
- 법리: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고,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자백 동기·정황증거와의 모순 등을 종합 판단
- 포섭: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당일부터 검찰 단계까지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계속함. 자백 내용(평소 술주정에 반감→실직 상태에서 음주 중 욕설에 격분→우발적으로 1회 가격)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고, 달리 자백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없음
- 결론: 자백의 신빙성 인정
쟁점 3 —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 법리: 피고인이 증거 동의만 하고 공판정에서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진술기재 부분·범행 재연 부분은 증거능력 없음
- 포섭: 피고인은 위 검증조서에 대해 증거 동의만 하였을 뿐 공판정에서 진술내용 및 범행 재연 부분의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인정한 흔적이 없고 오히려 이를 부인함. 원심이 해당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를 유죄 증거로 인용한 것은 위법
- 결론: 다만, 위 검증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폭행치사 범죄사실 인정에 충분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상고이유 이유 있으나 파기 사유 해당하지 않음
쟁점 4 — 자백의 보강증거
- 법리: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고, 간접증거·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
- 포섭: 원심은 검사 앞 자백 외에 제1심이 채용한 다른 증거들이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기록상 이는 정당함
- 결론: 보강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유죄 인정한 위법 없음
쟁점 5 — 심신상실·심신미약 여부
- 법리: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 판단은 전문가 감정에 의존할 필요 없이 범행 경위·수단, 범행 전후 행동 등 제반 자료와 법정 태도를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 가능
- 포섭: 3일간 계속 음주하였으나 음주량이 평소 주량에 비해 과다하지 않고, 범행 당시 정황을 소상히 기억함. 범행 후 상당 시간 경과 후 혈중알콜농도 0.25%로 측정되었으나 범행 당시 같은 정도 이상의 주취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다소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음.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9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