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도1743 업무상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유치원 경리담당자로서 수령한 교육비 등 보관금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는지 여부
- 불법영득의사 실현행위로서의 횡령 추단 가능 여부 (보관금 행방 설명 불능)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자필 각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강압 작성 주장, 형사소송법 제313조 단서의 특신상태)
- 특신상태 입증 방법 (엄격한 증명 vs. 자유로운 증명)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피해자 김희정 경영 유치원에서 서무·경리업무 담당 (기간: 1997. 2. 26. ~ 1998. 2. 3.)
- 이 기간 중 원생 학부모들로부터 현장학습비·교육비 등을 수령하여 피해자 통장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입금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한 혐의로 기소됨 (합계 금 20,973,000원)
-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약 5년간 경리업무 종사 경력 있음
- 이 사건 각서는 1998. 2. 4. 유치원 원장실에서 교사 4명 및 공소외 송춘선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피고인 작성 장부 및 학부모 납부내용을 일일이 확인시킨 후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것이며, 자신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기재됨
- 각서 작성 후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와 횡령금액에 관하여 합의를 시도하려 한 사정 있음
- 피고인 작성 일일수입노트에 의하면, 교육비·수익자부담금은 모두 피해자 통장에 입금시키고, 동화나라 수입금만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 전달함이 확인됨
- 필요경비는 피해자로부터 수일에 한 번씩 교부받은 예비비(금 10만 원)로 지출하고 그 내역·잔액을 피해자로부터 결제받은 사실 확인됨
- 피고인이 필요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보관금에 관한 사용내역·잔액 기재 및 영수증 전무
- 원심은 각서에 증거능력 없고,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 없으며, 장부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 인정 불충분하다고 보아 무죄 선고
- 검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13조 단서 | 피고인 자필 진술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 증거능력 인정 |
판례요지
① 자필 각서의 증거능력 및 특신상태 입증
- 피고인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는 작성자=진술자이므로 진정 성립 인정 시 형사소송법 제313조 단서에 의해 특신상태 존재 시 증거능력 있음
-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이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함
- 다만, 특신상태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함
- 원심은 각서 작성경위에 관하여 목격자 등을 불러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강압에 의한 작성이라고 단정하여 증거능력 없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② 횡령의 추단
-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줄 수 있는 엄격한 증거로 입증하여야 함
-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 단,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음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 원심이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고 장부 기재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자필 각서의 증거능력
- 법리 — 피고인 자필 진술서의 특신상태는 검사가 주장·입증하되,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함
- 포섭 — 이 사건 각서는 교사 4명 등이 배석한 공개된 자리에서 장부 확인 후 작성되었고, 자신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약 5년의 경리 사회경험이 있고, 각서 작성 후 합의 시도 사정도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목격자를 소환하여 작성경위를 확인하는 등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강압 작성이라고 단정한 것은 심리 미진
- 결론 — 각서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 미진의 위법 있음
쟁점 ② 횡령 추단 및 채증법칙
- 법리 — 보관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임의소비에 의한 횡령 추단 가능
- 포섭 — 피고인은 보관금 수령은 인정하면서도 ① 필요경비 사용 주장에 관한 사용내역·영수증 전무, ②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일일수입노트에 의하더라도 교육비는 통장 입금, 필요경비는 별도 예비비로 충당한 구조가 드러나 보관금이 필요경비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납득 불가, ③ 피해자에게 현금 전달 주장도 구체적 입증 없음. 피해자 김희정의 검찰·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음
- 결론 — 원심이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고 장부 기재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 오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최종 결론 — 원심판결 파기,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