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거 장면이 직접 포착되지 않은 CCTV 영상 등 간접증거만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간접증거 종합으로 유죄 인정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4. 8. 29. 09:12경 ~ 09:58경 사이, 경남 김해시 B동 방면에서 C동 방면으로 운행 중인 D번 버스 내에서 피해자 E이 좌석에 실수로 놓고 내린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함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의사로 지갑을 가지고 감
피고인은 법정에서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함
CCTV 영상은 일부만 보존되어 취거 장면이 직접 확인되지 않았으나, 아래 간접사실들이 확인됨:
피고인이 해당 좌석에 앉기 직전까지 지갑이 좌석 위에 있었으나, 피고인이 일어났을 때 지갑이 사라져 있었고 바닥에도 없었음
피고인은 좌석에 앉기 전 의자 위 지갑을 인식하였음에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깔고 앉음
이후 한참 엉덩이를 들썩이거나 양손을 번갈아 엉덩이 밑에 넣는 등의 행동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죄 — 점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자 처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례요지
취거 장면이 직접 촬영된 영상이 없더라도, ① 피고인 착석 전 지갑 존재 확인, ② 피고인 기립 후 지갑 소멸(바닥 낙하 없음), ③ 피고인의 착석 전 지갑 인식, ④ 착석 후 엉덩이 들썩이기·양손을 번갈아 엉덩이 밑에 넣는 행동 등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지갑 취거 사실 인정함
약식명령 전후로 변경된 사정 없고, 제반 양형요소 고려 시 벌금 50만 원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함
포섭 — 피고인 착석 전 좌석 위 지갑 존재가 영상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이 기립한 이후 지갑이 좌석 및 바닥 어디에도 없어진 점; 피고인이 앉기 전 지갑 위치로 시선을 향하여 지갑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깔고 앉은 점; 착석 후 반복적으로 엉덩이를 들썩이고 양손을 번갈아 엉덩이 밑에 넣는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취거 장면 영상이 없더라도 피고인이 지갑을 취거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됨
결론 — 피고인에게 형법 제360조 제1항의 점유이탈물횡령죄 유죄 인정, 벌금 50만 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