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도718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적용 여부
- 공범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4조(사망 등 사유로 진술 불가 시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의 적용 여부
-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자술서(진술서)에 대한 제312조 제2항 적용 여부
- 피고인·변호인의 증거부동의 시 '내용 부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자가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자금을 융통한 행위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 (원심 유죄 판단의 증거능력 문제로 실체 판단은 환송심으로 이전)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마트, △△유통 등 상호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자
- 공소외 2, 공소외 3과 공모하여 2001. 10. 6.부터 2002. 4. 8.까지 공소외 4 등에게 신용카드에 의한 물품 판매를 가장한 허위 매출전표(합계 3,200여 만 원)를 작성, 자금 융통
- 제1심 및 원심 모두 유죄 인정; 원심은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2 작성 자술서를 유죄 증거로 채용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조서·자술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함
- 제1심에서 공소외 2, 공소외 3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이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고 소재탐지도 불능으로 됨
- 원심은 위 사유를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해당 조서·자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 부정 |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사망·질병·소재불명 등으로 법정 진술 불가 시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규정 |
판례요지
- 제312조 제2항의 적용 범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에 대한 조서뿐만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조서를 당해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확립된 판례)
- 제314조 불적용: 공범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의 법정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됨. 그 당연한 결과로 제314조(사망 등 사유로 인한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는 적용되지 아니함
- 판례 변경: 공범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446 판결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함
- 자술서(진술서): 피의자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자술서)에 대하여도 사법경찰관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제312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함
- 증거부동의의 의미: 피고인·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아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범 피의자 조서에 대한 제312조 제2항 적용 여부
- 법리: 제312조 제2항은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됨
- 포섭: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증거능력 부정됨
- 결론: 해당 조서들은 증거능력 없음
쟁점 ② 자술서에 대한 제312조 제2항 적용 여부
- 법리: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사법경찰관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제312조 제2항 적용
- 포섭: 공소외 2 작성의 자술서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변호인이 증거 동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용 부인에 해당하여 증거능력 부정됨
- 결론: 자술서도 증거능력 없음
쟁점 ③ 제314조 적용 여부
- 법리: 제312조 제2항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조서에는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함
- 포섭: 공소외 2, 공소외 3이 소환장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소재탐지불능 상태라 하더라도, 이미 제312조 제2항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된 조서·자술서에 대하여는 제314조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 원심이 제314조를 적용하여 이를 유죄 증거로 채용한 것은 법리 오해임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