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베트남 거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도박공간개설죄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전국법원형사
[형사] 베트남 거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도박공간개설죄
AI 요약
2025고단3056 도박공간개설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는지 여부 (형법 제247조, 제30조)
- 피고인의 역할(지분 사장) 및 가담 정도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추징 대상 범죄수익 산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2) 사실관계
- B(총사장), C·피고인(지분 사장), D(운영자), E·F(팀장), H·I·J(자금관리·충환전·고객센터·회원관리), K·G·L·M(대포계좌 모집 및 자금 송금 역할)이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함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대본사 계정을 받아 부본사 등을 모집·관리하고 회원을 유치하며 충·환전 직원을 모집하는 지분 사장 역할 담당, 일부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함운영 장소: 베트남 호치민시 7군 T 소재 및 동 7군 소재 3층 건물 빌라운영 기간: 2023. 6. 13.경부터 2023. 12. 20.경까지운영 도박사이트: N, P, O, S 등(바카라, 슬롯 게임 등)국·내외 회원으로부터 Q 명의 농협계좌 등 10개 계좌(대포계좌)로 약 29,112회에 걸쳐 합계 23,307,887,758원 입금받아 게임머니 충전이용자들이 바카라·슬롯 게임 등 도박게임을 하게 한 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 지급환전 신청 이용자들에게 총 13,820회에 걸쳐 합계 22,336,736,933원 송금(환전)K·G·L·M은 'R'를 운영하며 타인 명의 계좌를 모집하여 도박자금 충전 계좌 제공 및 입금된 자금을 업자 지정 계좌로 송금함(수익금 세탁)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음피고인은 자수 후 수사에 협조하고 법정에서 범행 인정 및 반성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47조 | 영리 목적 도박공간 개설죄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 범죄수익 추징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
- 피고인은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3. 6. 13.경부터 2023. 12. 20.경까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N, P, O, S 등 다수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함
- 약 29,112회, 합계 약 233억 원의 도박자금을 대포계좌를 통해 입금받고, 약 13,820회, 합계 약 223억 원을 환전해 줌으로써 영리 목적 도박공간 개설죄(포괄일죄) 성립
- 대포계좌를 이용한 수익금 세탁 확인됨
-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 추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
4) 적용 및 결론
- 법리: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면 형법 제247조, 공모·가담 시 제30조 적용
- 포섭: 피고인은 B 등과 역할을 분담·공모하여 베트남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바카라·슬롯 게임 등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는 지분 사장으로서 부본사 모집·관리, 회원 유치, 충·환전 직원 모집 등을 수행하고,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약 233억 원의 도박자금을 수수함
- 결론: 영리 목적 도박공간 개설죄 공동정범 성립(포괄하여)
- 유리한 사정: 자수 후 수사 협조, 범행 인정 및 반성
- 불리한 사정: 해외 거점 다수 도박사이트 운영, 약 230억 원 규모의 도박자금 수수, 대포계좌를 이용한 수익금 세탁, 지분 사장으로서 역할 및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함, 취득 범죄수익 상당함,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사회적 해악 매우 큰 범죄
- 결론: 징역 2년 6개월, 4,000만 원 추징, 추징금 상당액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