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도567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당연합공천 추진비 명목의 금전 교부가 공직선거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법정 전문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원진술자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 가능한 상태임에도 전문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은 경우 상고심에서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정당연합공천 추진비 명목으로 공동피고인(피고인 2)에게 금 2,000만 원을 교부함
- 피고인들은 해당 금전 수수가 단순한 소비대차관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기부행위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함
- 공소외 2는 공동피고인 1에게 돈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함
- 공소외 1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 내용은 모두 공동피고인 1로부터 들었다는 전문진술임
- 피고인 2는 제1심의 각 상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함
- 원심(서울고법 99노2761)은 공소외 1의 전문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증거로 채택, 피고인 2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을 유죄로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은, 원진술자가 사망·질병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 인정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제2항 | 선거범죄는 형법 제38조의 불구하고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함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관계 |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에는 제3자는 물론 공동피고인·공범자도 모두 포함됨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79 판결 참조)
-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공동피고인 1은 피고인 아닌 자에 해당함
- 원진술자인 공동피고인 1이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기부행위사실을 부인하며 진술하고 있는 이상, 이는 '원진술자가 사망·질병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
- 따라서 공동피고인 1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공소외 1의 법정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음
- 피고인들의 각 진술 및 공소외 2의 진술만으로는 판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함
- 원심이 증거능력 없는 전문진술을 포함하여 유죄를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됨
-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은 경우, 상고심에서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 1의 기부행위 해당성
- 법리: 공직선거에 있어 기부행위 여부는 금전 교부의 명목·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포섭: 피고인 1이 정당연합공천 추진비 명목으로 공동피고인 2에게 금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원심 채용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인정됨.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 결론: 피고인 1의 상고 기각
쟁점 ② 피고인 2의 상해죄 부분 사실오인 주장 적법성
- 법리: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은 경우 상고심에서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피고인 2는 제1심의 각 상해죄 부분에 대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고, 기록상 범죄사실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 결론: 피고인 2의 상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③ 피고인 2에 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전문진술 증거능력
- 법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상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동피고인도 포함되며, 원진술자가 진술 불능 상태가 아니면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됨
- 포섭: 공소외 1의 진술은 모두 공동피고인 1로부터 들었다는 전문진술임. 공동피고인 1은 피고인 아닌 자에 해당하고, 원심법정에서 기부행위사실을 일관 부인하며 진술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진술할 수 없는 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따라서 공소외 1의 전문진술은 증거능력 없음. 나머지 피고인들의 진술 및 공소외 2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인정에 미흡함
- 결론: 원심의 유죄 판단은 채증법칙 위배. 피고인 2에 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부분 원심판결 파기·서울고등법원 환송 (상해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이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제2항에 따라 분리 선고되었으므로 해당 부분만 파기)
참조: 대법원 2000. 12. 27. 선고 99도56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