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7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은 자에 대하여 진술거부권 미고지 시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부정 여부
- 소재불명 참고인의 진술조서·진술서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 증명 정도
- 전문진술(공소외 4 → 공소외 3)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 증명 정도 및 그 증명 기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저축은행 경영진의 비리를 언론·감독기관에 제보하겠다는 발언을 한 혐의(공갈)로 기소됨
- 검사는 공소외 1·2·3·4·5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함 →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미고지
- 공소외 4는 ○○저축은행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5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때 자신 부친 명의 대출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경영진에 적극 협조한 인물임
- 공소외 4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검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를 작성함
- 공소외 4의 진술은 피고인의 협박성 발언 여부·상대방 등에 관하여 공소외 2·3의 진술 및 명백한 사실관계와 일부 배치됨
- 수사기관은 피고인과 공소외 4 간 대질신문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4로부터 간략한 진술서만 제출받음
- 공소외 4는 공소외 3에게 "피고인이 '복직을 안 받아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달함 → 공소외 3이 이를 진술서 및 법정에서 전문진술로 진술함
- 제1심·원심은 위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피의자 신문 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 |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전문증거 증거능력 배제 원칙 |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소재불명 등의 경우 진술조서·진술서의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특신상태 요건) |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 소재불명 등 원진술자의 전문진술에 대한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특신상태 요건)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참고인 진술거부권 미고지
- 법리: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 발생하며, 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진술은 미고지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지 않음
- 포섭: 공소외 1·2·3·4·5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참고인으로 조사된 자들로 수사기관이 이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사정이 없고, 진술거부권 고지 잠탈 의도를 인정할 사정도 없음
- 결론: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 인정.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2 — 공소외 4 진술조서·진술서의 특신상태
-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함
- 포섭: 공소외 4 진술의 비일관성, 다른 진술·사실관계와의 배치, 경영진 편향 진술 가능성, 대질신문 미실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함. 원심은 진술의 전체적 취지 일관성, 특별한 불리 진술 이유 부재 등만을 들어 특신상태를 인정하였는바, 이는 특신상태에 관한 법리 오해임
- 결론: 공소외 4 진술조서 및 진술서의 증거능력 불인정. 이 부분 상고이유 인용
쟁점 3 — 공소외 3의 전문진술(공소외 4 발언 전달)의 특신상태
- 법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함
- 포섭: 공소외 4가 공소외 3에게 한 진술의 특신상태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검사의 주장·입증도 없음. 원심은 공소외 4의 검찰 진술서 기재 내용 등만을 들어 특신상태를 인정하였는바, 이는 법리 오해임
- 결론: 공소외 3의 진술서 및 법정진술 중 공소외 4로부터 전해 들은 부분의 증거능력 불인정. 이 부분 상고이유 인용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