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285. 제317조 – 진술의 임의성: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879 판결
AI 요약
2012도9879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일반이적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불법감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의 임의성 인정 여부
- 불법감금 해소 후 검찰 및 법정에서의 자백에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 계속 여부
- 자백배제법칙 및 임의성 증명책임의 소재
실체법적 쟁점
-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일반이적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인정 가부 (자백 증거능력 전제)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77. 9. 9. 귀국 직후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됨
- 이후 1977. 10. 15. 영장이 발부되기까지 37일간 불법감금 상태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조사를 받음
- 불법감금 중 제3회 피의자신문 때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함
- 영장 발부 후인 1977. 10. 18.(제4회), 1977. 10. 28.(제5회) 중앙정보부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전부 자백
- 1977. 11. 8.부터 같은 달 16.까지 세 차례 검찰 피의자신문 때에도 전부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함
- 1978. 1. 27.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공소사실 중 일부를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함
- 원심(서울고법 재심판결)은 검찰 자백 및 제1심 법정 자백의 임의성·신빙성을 인정하고, 보강증거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09조 (자백배제법칙) |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
|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르되 논리·경험칙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판례요지
-
임의성 부정 취지: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②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임
-
임의성 증명책임: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함. 검사가 그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됨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5405 판결 등 참조)
-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 계속: 피고인이 경찰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각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보아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의 임의성 인정 여부
-
법리: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보아야 하고, 임의성의 의문점은 검사가 해소해야 함
-
포섭:
- 피고인은 귀국 직후 영장 없이 연행되어 37일간 불법감금 상태에서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사를 받으며 전부 자백함
- 이후 영장 발부 후의 중앙정보부 추가 조사, 검찰 조사(불법감금 해소 후 약 3주 이상 경과), 제1심 제1회 공판기일까지 동일한 자백이 이어짐
- 불법감금 사실의 존재, 37일이라는 불법감금 기간, 불법감금 해소 후 검찰 조사·제1심 공판기일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할 때,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볼 충분한 이유가 있음
- 기록상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할 증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전부·일부 자백은 모두 증거능력 없음
- 원심이 이와 달리 각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논리·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8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