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9414 변호사법위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의 특정 요건 충족 여부
- 디지털 녹음기 원본을 카세트 테이프에 전사한 사본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및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금원을 수수한 행위로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됨
- 공소사실 중 2006. 12. 14.경부터 2007. 2. 15.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천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 포함
-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 2개(압수물 증 제1호, 증 제26호)가 제1심에서 검증 실시됨
- 해당 녹음테이프는 원본이 아니라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카세트 테이프에 전사한 사본임이 명백함
- 피고인 변호인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녹취록에 대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달리 동의하였다고 볼 자료 없음
- 피고인은 검증기일에서 녹음 당일 말하지 않은 부분이 녹음되어 있어 의도적 편집 의심이 있다고 주장함
- 제1심 검증은 녹음내용이 녹취록 기재와 일치하고 피고인 음성임을 확인하는 데 그쳤을 뿐,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된 것인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거나 증거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증 제1호 녹음테이프에만 담겨 있고, 증 제26호에는 오히려 피고인이 금전수수 관계를 일체 부인하는 내용만 수록됨
- 원심은 속기사 작성 확인서(원본 음성파일 저장 디지털 녹음기를 재생하여 카세트에 그대로 더빙하였다는 내용) 및 검증결과를 근거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유죄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11조 |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에서의 진술 증거능력 |
| 형사소송법 제312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 | 피고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준하는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작성자 진술에 의한 증명 + 특신상태)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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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의 공소사실 특정
- 포괄일죄에서는 개개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종기, 범행방법·장소, 상대방,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 합계를 명시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봄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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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사본)의 증거능력
-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1조·제312조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동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상대방(작성자)의 진술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②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01도3106, 2004도1449 참조)
- 녹음테이프는 편집·조작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본이거나 사본인 경우 복사과정에서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그러한 증명이 없으면 증거능력을 쉽게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01도6355, 2004도6323 참조)
- 녹음테이프 대화내용이 녹취록 기재와 일치한다거나 대화가 중단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검증 결과만으로는 위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포괄일죄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 법리: 포괄일죄는 개개 행위 구체적 특정 불요, 전체 범행의 시기·종기·방법·상대방·횟수·합계액 명시로 특정 충족
- 포섭: 이 사건은 포괄일죄로 기소되었고, 공소장에 범행의 시기·종기·횟수·합계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개별 수수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 특정 요건 충족됨
- 결론: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배척 →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② 사본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법리: 사본 녹음테이프는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 인정되며, 검증결과 녹취록 일치 또는 중단 사정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증명에 부족함
- 포섭:
- 증 제1호·제26호 녹음테이프는 디지털 녹음기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카세트에 전사한 사본임이 명백함
- 피고인은 증거동의하지 않았고 편집 의심을 주장하였음
- 속기사 작성 확인서는 더빙 방식만 설명할 뿐,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되었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함
- 검증에서 녹음 중단 사정이 없다는 결과는 증 제26호에 관한 것이고, 공소사실 증거가 되는 증 제1호에 관한 것이 아님
- 결국 증 제1호에 대해 원본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결론: 이 사건 녹음테이프 및 이를 풀어쓴 녹취록은 증거능력 인정 불가 → 원심이 이를 증거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심리 미진 및 녹음테이프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4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