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5. 2. 13. 20:15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함
피고인은 보행신호등 녹색등화 점멸 중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횡단 완료 전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후에도 자전거를 탄 채 계속 도로를 횡단함
적색 보행신호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하던 중, 차량 진행신호(녹색)에 따라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선을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2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자전거를 피하려 급히 방향 전환하다 넘어져 미끄러지며 피고인의 자전거와 충돌함
피해자는 좌측 경골 및 비골 하단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상해를 입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교통사고),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경합범 처벌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금고형)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례요지
상당인과관계 인정: 피고인은 ㉮ 자전거 탑승 횡단보도 통행 금지 위반, ㉯ 녹색 점멸 중 횡단 시작 금지 위반, ㉰ 적색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음주운전을 중첩적으로 위반하였고, 이러한 중첩적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됨이 분명함
피해자 과실의 형사책임 배제 불가: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음(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자전거 하차 주장 배척: 보행자는 자전거보다 이동 속도가 현저히 느려 피해자가 더 쉽게 발견·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적색 신호 전 횡단을 멈춰 사고 지점까지 진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의 주장 배척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상당인과관계 존부
법리: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발생하였더라도 피고인의 과실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인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음
포섭: 피고인은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97%)에서 적색 보행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5가지 교통법규를 중첩 위반하여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을 야기함. 피해자에게 신호 변경 직후 좌우를 살피지 않고 즉시 출발한 과실이 있더라도, 자전거를 탄 채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결정적 원인임을 부정할 수 없음
결론: 상당인과관계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배척
쟁점 2 — 자전거 음주운전
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56조 제11호에 의해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