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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2023. 8. 30. 개정)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 소품등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 가능 |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3조 제2항 | 소형 소품등의 규격: 길이·너비·높이 각 25cm 이내 |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2023. 8. 30. 개정)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인쇄물 등을 게시 금지 |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 제93조 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
|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
| 헌법재판소 2022. 7. 21. 2017헌가4 결정 | 구법 제68조 제2항의 일반 유권자 표시물 선거운동 전면 금지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 |
| 헌법재판소 2022. 7. 21. 2017헌바100 결정 | 구법 제93조 제1항의 인쇄물 배부·게시 금지(180일 장기간, 일률적 기회 박탈)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 |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 |
판례요지
쟁점 ① 피고인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허용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쟁점 ② 위 행위에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별도 적용되는지 (검사 주장의 당부)
참조: 2025고합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