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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일반유권자 소형 인쇄물 선거운동 허용 범위

2026. 4. 29.

AI 요약

2025고합1504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일반 유권자가 소형 인쇄물을 들고 후보자 반대 의사를 표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소형 소품등을 몸에 지니고 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인쇄물 게시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허용 여부와 무관하게 제93조 제1항이 별도 적용된다는 검사 주장의 당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2025. 6. 3.) 이틀 전인 2025. 6. 1. 19:20경 ~ 20:00경,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B당 C 후보자 유세현장 인근에서 약 40분간 자신이 직접 제작한 인쇄물(가로 약 24cm, 세로 약 21cm)을 들고 서 있었음
  • 이 사건 인쇄물의 내용: '제22대 국회는 혐오 선동 C 즉각 징계·제명하라!'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C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들을 규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진술함
  • 검사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인쇄물 게시 금지 위반)을 적용하여 기소함
  • 검사는 설령 제68조 제2항 허용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제93조 제1항은 별도로 적용된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2023. 8. 30. 개정)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 소품등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 가능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3조 제2항소형 소품등의 규격: 길이·너비·높이 각 25cm 이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2023. 8. 30. 개정)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인쇄물 등을 게시 금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제93조 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헌법재판소 2022. 7. 21. 2017헌가4 결정구법 제68조 제2항의 일반 유권자 표시물 선거운동 전면 금지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2022. 7. 21. 2017헌바100 결정구법 제93조 제1항의 인쇄물 배부·게시 금지(180일 장기간, 일률적 기회 박탈)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

판례요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인쇄물을 게시하는 행위'가 동시에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서 허용하는 '소형 소품등을 몸에 지니고 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됨
    • 근거 ①: 제93조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는 문언상 명백히 적용 범위 제외
    • 근거 ②: '인쇄물'이 가로·세로 25cm 이내라면 '소형 소품등'에 해당하고, '게시'에는 '물품 등을 일시적으로 들고 있는 행위'도 포함되며, 제93조 제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는 제68조 제2항의 선거운동 목적('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후자를 충족하면 전자도 충족함
    • 근거 ③: 개정 취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일률적 정치적 표현 기회 박탈'의 위헌성 해소에 있음. 검사 주장을 따를 경우 개정 후에도 해당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는 결론에 이르러 개정 취지에 반함. 제93조 제1항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라는 구성요건을 통해 제68조 제2항의 허용 효과가 제93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허용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 법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길이·너비·높이 각 25cm 이내의 소형 소품등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 가능; '게시'에는 일시적으로 들고 있는 행위도 포함
  • 포섭: 피고인이 제작한 이 사건 인쇄물은 가로 24cm, 세로 21cm로 규격(각 25cm 이내) 충족. 피고인이 약 40분간 들고 있었으므로 '몸에 지니고 있는 행위'에 해당. 행위 시기는 선거일 이틀 전, 장소는 C 후보 유세현장 인근, 내용은 C 후보 TV 토론 발언 규탄, 피고인도 'C 후보의 발언들을 규탄하기 위한 목적'이라 진술하였으므로 'C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인정됨
  • 결론: 피고인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소형 소품등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하여 몸에 지니고 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함

쟁점 ② 위 행위에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별도 적용되는지 (검사 주장의 당부)

  • 법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
  • 포섭: 피고인 행위는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른 인쇄물 게시 행위임. 따라서 제93조 제1항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인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93조 제1항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함.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선고

참조: 2026. 4. 29. 선고 2025고합15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