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도주차량 운전자로서의 피고인 동일성(피해자·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소송법적 쟁점
-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 항소심이 제1심 증인을 재신문하지 않고 신빙성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85고(이하 번호 생략) 코란도 밴 화물차 운전자임
- 피해자와 목격자 공소외 1은, 야간(2003. 6. 13. 22:35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 3동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뒤에서 진행하던 뉴 코란도 밴 화물차에 피해자가 충격당하여 노상에 넘어졌고, 차량은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진술함
- 피해자 일행은 도주 차량의 번호를 서울 ××고(이하 번호 생략)로 기억하고,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사거리 빵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사고 경위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부인하고 출발함
- 경찰이 전산조회한 결과 피고인의 형 공소외 2 소유 차량(서울 85고)으로 확인되었으나, 피고인이 실제 사용자라고 자진 출석하여 조사받음
- 피고인을 상대로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유타구역비교검사법)에서 거짓반응이 나타남
- 제1심은 무죄 선고, 원심(항소심)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파기·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
| 형사소송법 증거능력 관련 법리 | 증거능력 없는 자료의 유죄 증거 사용 금지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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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증거능력 요건
-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세 가지 전제요건:
- ①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날 것
- ②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킬 것
- ③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을 것
- 셋째 요건의 충족을 위해서는 장치가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질문사항 작성과 검사 기술·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추어야 함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 유타구역비교검사법 및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위 세 가지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기록에 없으므로, 해당 결과회시는 증거능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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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의 증인 재신문 의무
-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제1심 증인을 재신문하지 않고 조서 기재만으로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음
- 그러나 제1심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 자체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보이는 경우, 항소심이 그 증인을 다시 신문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제1심과 달리 그 증언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심히 부당함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67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거짓말탐지기 결과회시의 증거능력
- 법리: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세 가지 전제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포섭: 기록을 살펴보아도 유타구역비교검사법이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위 전제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 전혀 없음
- 결론: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결과회시는 증거능력 없음 → 이를 유죄 증거로 사용한 원심은 채증법칙 위반
쟁점 ② 피해자·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및 항소심의 재신문 의무
- 법리: 제1심 증인신문조서 기재 자체에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보이는 경우, 항소심은 증인을 다시 신문하여 의문점을 해명한 후라야 제1심과 다르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
- 포섭:
- 야간에 시속 30km로 진행하다 도주한 차량 번호를 경황 없는 상태에서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점
- 사고 후 도주한 자가 100m 거리 빵집에서 물건을 구매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 피해자·목격자가 빵집 앞 주차 차량 번호를 역으로 추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 피고인 차량 뒷유리에 피해자가 진술한 흰색 글씨나 그 흔적이 없는 점
- 38일 만에 길에서 짧게 대화한 사람을 동일인으로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인 점
- 위와 같이 제1심 증인신문조서 기재 자체에 신빙성 의심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은 증인을 재신문하지 않고 유죄 인정함
- 결론: 원심은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 → 원심판결 파기,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