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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91. 증거동의의 효력 범위: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552 판결

1984. 10. 10.

AI 요약

84도1552 사문서위조교사·위조사문서행사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검사 작성 진술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공판정 진술과 배치 부분 부동의"라고 의견진술한 경우, 해당 조서 전체에 대한 증거동의 여부의 해석
  •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 증거동의를 한 경우,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해당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증거능력 없는 진술조서를 근거로 한 채증법칙 위배 주장의 당부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원심 파기 이유가 증거법 쟁점에 한정됨)

2) 사실관계

  •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교사·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검사가 작성한 김한규·권영해·제갈태랑에 대한 각 진술조서가 문제됨
  • 증거목록에는 해당 조서들에 관하여 피고인의 의견진술로 "공판정 진술과 배치 부분 부동의"라고 기재됨
  •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 84노79)은 위 진술조서들에 대해 원진술자들이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이 진정한 것임을 인정한 바 없다는 이유로 증거능력 없다고 판단함
  • 검사는 상고이유로 ① 조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부동의한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은 증거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② 다른 공동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 인정
형사소송법 제318조증거동의 —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한 서류 등은 증거능력 인정

판례요지

  • 증거동의의 해석 원칙: 조서에 대해 "공판정 진술과 배치 부분 부동의"라고 의견진술한 경우, 조서 내용의 특정 부분에 대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와 달리, 그 조서 전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함
  • 증거능력 판단: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지 아니한 이상, 원진술자들이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은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음
  • 공동피고인 동의의 효력 범위: 다른 공동피고인이 해당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이와 달리 보는 것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 불가
  • 채증법칙 위배 주장 불가: 증거능력 없는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을 들어 채증법칙 위배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증거동의의 해석

  • 법리: "공판정 진술과 배치 부분 부동의"라는 의견진술은 특정 부분에 대한 동의가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서 전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취지로 해석됨
  • 포섭: 피고인의 의견진술이 "공판정 진술과 배치 부분 부동의"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특정 부분에 대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 또한 원진술자들이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바도 없음
  • 결론: 검사 작성의 위 각 진술조서는 증거능력 없다고 본 원심 조치는 정당

쟁점 ② 공동피고인 동의의 효력 범위

  • 법리: 증거동의는 소송의 당사자인 해당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 포섭: 다른 공동피고인이 해당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그 공동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효력이 있을 뿐이고,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동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 결론: 공동피고인의 동의를 이유로 부동의 피고인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 이와 달리 보는 검사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 불가

쟁점 ③ 채증법칙 위배 주장

  • 법리: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증거능력 없다고 판단된 위 진술조서들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원심의 판단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증거능력이 부정된 자료에 기반한 주장임
  • 결론: 채증법칙 위배 주장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5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