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도11552 새마을금고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공범(원심공동피고인 2)에게 금품(50만 원)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적용 여부)
-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공소외인)가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전문증언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해당 여부)
- 피고인이 전문증거에 대해 증거동의를 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2와 새마을금고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기소됨
-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원심공동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함
- 피고인은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내용을 모두 부인함
- 원심공동피고인 2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부인함
- 공소외인은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원심공동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에게서 5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함
- 공소외인은 피고인이 아닌 검사가 신청한 증인이며, 위 증언 전에 그 증거능력 문제에 관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을 묻는 고지 없이 증인신문이 진행됨
- 피고인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부터 원심까지 일관되게 원심공동피고인 2에게 50만 원 자체를 교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 없음 |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 피고인 아닌 자의 전문진술은 원진술자가 진술불능 상태이고 특신상태가 증명된 때에만 증거능력 인정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법리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공범 피의자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적용되어,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 없음
- 포섭 —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2는 새마을금고법 위반의 공범으로 기소됨. 피고인은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원심공동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내용을 모두 부인함. 원심공동피고인 2가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제312조 제4항 요건 충족만으로는 증거능력 부여 불가
- 결론 — 위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는 증거능력 없음
쟁점 ② 공소외인의 전문증언의 증거능력
- 법리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진술불능 상태에 있지 않으면 전문증언은 증거능력 없음
- 포섭 — 원심공동피고인 2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부인하며 법정에서 진술 가능한 상태였음. 원진술자인 원심공동피고인 2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 진술불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공동피고인 2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공소외인의 법정증언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 없음
- 결론 — 공소외인의 전문증언은 증거능력 없음
쟁점 ③ 증거동의 여부
- 법리 — 전문증거 증거능력 문제에 관한 고지 없이 진행된 증거조사에서 피고인이 "별 의견 없다"고 진술한 것만으로 증거동의 인정 불가
- 포섭 — 공소외인은 검사 신청 증인이고, 전문증언임을 고지하거나 피고인·변호인에게 의견을 물은 바 없이 증인신문이 진행됨. 공소외인 증언 전 원심공동피고인 2가 이미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50만 원 제공을 부인한 상태였음. 피고인은 제1심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툼
- 결론 —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였다고 볼 여지 없음
최종 결론
-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은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6조에서 정한 증거능력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파기 대상인 원심공동피고인 2에 대한 50만 원 제공의 점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5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