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15977 사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한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불출석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 간주 요건 충족 여부
- 제1심에서 증거동의 간주 후 증거조사가 완료된 경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여 증거동의 철회·취소 의사표시를 하면 증거능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유죄 인정이 논리·경험칙 위배 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심 공판절차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음
-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 간주를 하여 검사 제출 유죄증거에 증거능력 부여 후 증거조사 완료
- 피고인은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함
-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제1심의 증거동의 간주를 그대로 유지하여 해당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 피고인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개월 경과 시까지 소재 불명인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 가능 (사형·무기·장기 10년 초과 사건 제외) |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 당사자의 동의 있는 서류·물건은 증거로 할 수 있음 |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 |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 |
판례요지
- 증거동의 간주의 근거: 소촉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판결이 가능하고, 이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의 규정상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됨
- 간주 요건 충족: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한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됨
- 간주 후 철회·취소 불가: 증거동의 간주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철회 또는 취소가 인정되지 않음. 증거동의 간주가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음
- 입법 취지: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피고인의 불출정으로 인한 소송행위의 지연 방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결정하지 못함에 따른 소송지연 방지에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증거동의 간주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한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간주됨
- 포섭: 피고인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제1심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법원은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요건 충족
- 결론: 검사 제출 유죄증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 간주 및 증거능력 부여가 적법함
쟁점 ② 항소심 출석 후 증거동의 철회·취소 의사표시의 효력
- 법리: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간주된 증거동의의 철회 또는 취소가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음
- 포섭: 제1심에서 증거동의 간주 후 증거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함
- 결론: 증거조사 완료 후의 철회·취소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고, 이미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음. 원심이 제1심의 증거동의 간주를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며, 증거동의 간주 및 그 철회·취소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 없음
쟁점 ③ 유죄 인정의 적법 여부
- 법리: 논리·경험칙 위배 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는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법함
- 포섭: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 수긍됨
- 결론: 논리·경험칙 위배 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59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