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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 피의자 진술조서 등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음 |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진술 불능 등 특수 사정이 있는 경우 전문증거 허용 요건 |
| 형사소송법 제315조 |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에 관한 규정 |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 |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됨 |
판례요지
쟁점 1: 외국 서류의 증거능력
쟁점 2: 탄핵증거로서의 허용 여부
최종 결론: 공소 범죄사실을 단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의 무죄 선고는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 없음.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도34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