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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97. 피고인의 부인 진술과 탄핵의 대상: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
AI 요약
97도1770 국가보안법위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자술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정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사기록에만 편철된 서류(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탄핵증거로 사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위 탄핵증거 조사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공소외 2가 북한 간첩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불고지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죄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2가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파되어 대남적화통일사업을 위한 공작활동을 하는 간첩으로 피고인을 포섭하려 한다는 점을 인식함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사법경찰리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였고, 기록상 그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자료 없음
- 원심은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 없고 전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사기록에만 편철된 1995년 9월분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피고인 및 사무실 직원 공소외 1 등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 없음 |
| 국가보안법 (불고지 조항) | 반국가단체 구성원임을 알면서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 처벌 |
판례요지
- 탄핵증거 사용 가능 여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자술서라도,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 가능함
- 탄핵증거의 증거조사: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으나(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 자체는 필요함
- 증거조사 미시행의 위법: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 없어 전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사기록에만 편철된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탄핵증거로 사용한 것은 탄핵증거의 조사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에 해당함
- 위법의 판결 영향 여부: 위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탄핵증거만으로도 피고인 및 공소외 1 등의 진술의 증명력이 감쇄되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 아님
- 불고지 범행 인정: 피고인이 공소외 2가 간첩으로 피고인을 포섭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 근거: 원심판결 명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확인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의자신문조서·자술서의 탄핵증거 사용 적법 여부
- 법리: 피고인이 내용 부인 시 증거능력 없으나, 임의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으면 법정진술 탄핵용 반대증거로 사용 가능함
- 포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였고, 기록상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자료 없음
- 결론: 탄핵증거로 사용 적법,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②: 소득세징수액집계표의 탄핵증거 사용 적법 여부 및 파기사유 해당 여부
- 법리: 탄핵증거도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함
- 포섭: 원심은 법정에서 전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사기록에만 편철된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탄핵증거로 사용함 → 탄핵증거 조사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존재함. 그러나 해당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탄핵증거만으로도 피고인 및 공소외 1 등의 진술의 증명력이 감쇄되었다고 보임
- 결론: 위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파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③: 불고지 범행 사실인정의 적법 여부
-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배 여부로 심사함
- 포섭: 원심이 기록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2가 북한 간첩으로 포섭하려 함을 알면서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은 기록과 부합함
- 결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위법 없음, 상고기각
참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