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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00. 보강증거의 자격 (2) - 업무용 수첩: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판결

1996. 10. 17.

AI 요약

94도2865 가중뇌물수수·가중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변호사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별도 골재채취업 등록 없이 골재를 채취한 행위가 골재채취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 일반폐기물재활용신고를 마친 자가 해당 신고 내용에 따라 슬래그를 납품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상 허가 없는 일반폐기물처리업 영위에 해당하는지
  • 공유수면 준설 관련 인·허가 업무가 변호사법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이 범죄혐의와 무관하게 업무수행 목적으로 작성한 수첩(금전출납 내역)의 기재가 자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백에 대한 독립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의 임의성 인정 여부
  • 경합범 중 일부 죄의 파기 시 나머지 죄까지 전부 파기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3은 공소외 김홍대로부터 어로확보용 준설공사의 각종 인·허가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 피고인 1에게 1989. 12. 29.부터 1990. 8. 8.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050,000원, 피고인 4에게 3회·합계 1,700,000원, 피고인 5에게 2회·합계 1,780,000원을 각각 부정한 청탁과 함께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 3은 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지출자금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증 제8호)을 스스로 작성하였고, 이 수첩에는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이 구별 없이 지출 일시·금액·상대방 등이 기재됨
  • 제1심은 검찰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무죄 선고, 원심도 이를 유지함
  • 피고인 2는 골재채취업 등록 없이 모래 215,000㎥를 채취·납품하고,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철강 슬래그 12,812톤을 수거하여 매립현장에 톤당 4,000원을 받고 납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 2는 1992. 12.경 관할 부산직할시장에게 제강 슬래그를 기층복토용 및 매립용으로 재활용하겠다는 일반폐기물 재활용신고를 마쳤고, 신고서에 한보철강에서 50,000톤 확보 후 장복건설 시공 현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서를 첨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골재채취법 제14조골재채취업 영위자는 채취허가와 별도로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등록 필요
폐기물관리법(1991. 3. 8. 법률 제4363호) 제2조 제8호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생하거나 재이용하는 것으로, 재이용도 포함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일반폐기물 재활용을 원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재활용 대상품목·방법을 신고하면 족함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2항일정 폐기물 재활용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함
형사소송법 제310조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판결 불가, 보강증거 요구
형사소송법 제315조업무상 통상적으로 작성된 문서는 특신성 인정 시 증거능력 부여
형법 제37조 전단수개 죄의 경합범 처리

판례요지

골재채취업 등록 의무

  •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라 하더라도, 골재채취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별도 등록을 하여야 함
  • 준설허가를 받은 자의 위임을 받아 준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골재를 채취한 경우도 골재채취에 해당하고, 이를 업으로 하는 이상 등록 의무 적용됨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신고와 처리업 허가의 구별

  •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 대상품목·방법을 신고하면 되고, 별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의무는 없음
  • 재활용에는 재이용이 포함되므로 반드시 재처리 단계를 거칠 필요는 없음
  • 피고인이 재활용신고 내용에 따라 기층복토용 또는 매립용으로 제강 슬래그를 공급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재활용에 해당하고,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 없음
  • 원심이 재활용신고 내용에 따른 적법한 재활용인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에 해당함

수첩 기재의 법적 성질 — 자백 보강증거 해당 여부 (다수의견)

  • 상업장부·항해일지·진료일지·금전출납부와 같이 범죄사실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사무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임
  • 그 문서를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기재가 있더라도, 이를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수첩(증 제8호)은 피고인이 업무수행을 위해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않고 지출 일시·금액·상대방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입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이 아니라 금전출납을 증명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임
  • 따라서 증거능력이 있는 한 피고인의 검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

소수의견(대법관 천경송, 정귀호)

  • 자백이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로서, 구술·서면·혐의 전·후 여부와 무관하게 자백에 해당함
  • 피고인이 혐의와 무관하게 자기 범죄사실을 기재한 수첩의 내용은 그 경험한 사물에 대한 인식을 글로 표현한 것으로 자백과 성질이 같음
  • 물증 등과 달리 거짓·조작의 여지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310조가 자백만으로 유죄 판단을 제한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수첩 기재 내용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음
  • 수첩의 형사소송법 제315조상 증거능력 인정과 자백 보강법칙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임
  • 수첩 그 자체(물건)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기재 내용만이 증거(자백)가 될 수 있을 뿐이므로,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피고인 1, 4, 5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2의 뇌물공여의사표시

  • 법리: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함
  • 포섭: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고,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함. 수첩 같은 면의 뇌물수수 일자를 연도를 달리 인정하더라도 이유불비·이유모순 아님
  • 결론: 피고인 1, 4, 5 및 피고인 2의 뇌물공여의사표시 부분 — 상고 기각

쟁점 2 — 피고인 2의 골재채취법위반

  • 법리: 골재채취업 영위자는 채취허가와 별도로 등록 필요; 위임받아 준설하면서 채취한 경우도 포함
  • 포섭: 피고인 2가 준설허가자로부터 위임받아 준설공사 과정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이를 업으로 한 행위는 골재채취법상 등록 의무 적용됨. 원심의 사실인정 정당
  • 결론: 골재채취법위반 — 상고 기각

쟁점 3 — 피고인 2의 폐기물관리법위반

  • 법리: 적법하게 재활용신고를 마친 자가 신고 내용에 따라 재활용한 경우 별도 폐기물처리업 허가 불요
  • 포섭: 피고인 2는 재활용 대상품목(제강 슬래그)·방법(기층복토용, 매립용)을 신고하고 구비서류까지 첨부하였음. 원심은 이 신고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포섭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하여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
  • 결론: 폐기물관리법위반 부분 파기환송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로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 파기

쟁점 4 — 피고인 3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 법리: 변호사법 위반 성립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타인의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 준설 관련 인·허가 업무는 피고인 2의 사무가 아니라 피고인 3 자신을 위한 사무로서, 타인의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수수로 볼 수 없음
  • 결론: 변호사법위반 — 검사 상고 기각

쟁점 5 — 피고인 3에 대한 가중뇌물공여 (수첩 보강증거 문제)

  • 법리(다수의견): 업무수행을 위해 계속적·기계적으로 작성된 금전출납 성격의 문서는 자백이 아닌 독립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
  • 포섭: 수첩(증 제8호)은 피고인이 혐의와 무관하게 업무상 지출내역을 그때그때 기입한 것으로 자백과 성질이 다름. 원심이 이를 자백으로 보고 보강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유지한 것은 자백 보강증거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 결론: 피고인 3에 대한 가중뇌물공여 부분 전부 파기환송 (유죄로 본 피고인 1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유죄 부분 포함 전부 파기)

5) 소수의견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정귀호 (가중뇌물공여 부분 반대)

  • 자백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면 족하고, 구술·서면·혐의 전후·상대방 존재 여부를 불문함
  • 피고인이 스스로 자기 범죄사실을 기재한 수첩의 내용은 경험한 사물에 대한 인식을 글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 자백과 성질이 동일하여 독립된 증거로 볼 수 없음
  • 다수의견에 의하면 수첩 기재만으로 유죄 인정 가능하다는 귀결이 되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입법취지(자백만으로 유죄판단 제한)에 반함
  •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과 자백 보강법칙은 서로 차원이 다른 문제임
  • 수첩 물건 자체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기재 내용만이 증거(자백)가 될 수 있을 뿐임
  • 결론: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함

참조: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