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302. 보강의 정도 (1):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2008. 5. 29.

AI 요약

2008도2343 절도·주거침입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절도 및 주거침입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자백의 보강증거 요건 —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이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 자격을 갖추는지 여부
  • 자백과 보강증거 사이에 일부 차이(침입 호수 불특정)가 있더라도 보강증거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시흥시 소재 다세대주택 304호 거주자임
  • 2007. 7. 20.부터 2007. 8. 29.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다세대주택 3층 호수불상에 침입하여 컴퓨터, 모니터, 디지털카메라, 시디플레이어, 엠피쓰리 등을 절취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문제됨
  • 피고인은 2007. 9. 24. 같은 수법(가스배관을 타고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으로 위 주택 203호에서 절도를 저지른 직후 체포됨
  • 체포 당시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절취품이 발견·압수됨
  • 피고인은 압수품을 일일이 제시받고 확인하면서 개별 절취 일시, 침입 층수, 절취품 보관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함
  • 피고인이 침입 호수를 특정한 204호 거주자 공소외 1에 대한 2회 추가범행은 수사 결과 실제 피해 사실임이 확인됨
  • 나머지 4회 범행(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 피해자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제1심·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다세대주택 내에서의 범행임을 일관되게 시인함
  • 검사의 공소장 변경(침입 층수 '2층'→'3층')에도 불구하고 제1심과 원심은 보강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선고 유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310조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 인정 불가 — 보강증거 요건
형법 제37조 전단실체적 경합범 — 유죄·무죄 부분 불가분적 파기

판례요지

  • 자백의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됨
  •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함
  •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함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백과 보강증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중요부분이 일치하고 그로써 진실성이 담보되면 보강증거로서의 자격이 있음
  • 원심이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만으로는 자백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채증법칙 위반 및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 오해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자백의 진실성 및 보강증거 인정 여부

  • 법리 — 자백의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고, 중요부분이 일치하여 진실성이 담보되면 일부 차이가 있어도 보강증거로 인정 가능함

  • 포섭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양형에 불리함을 인식하면서 6회의 추가범행을 적극적으로 자백함
    • 각 범행의 구체적 시각·방법, 절취품 내역 및 보관 경위 진술이 매우 사실적·구체적이며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함
    • 피고인이 자백한 추가범행 중 피해자가 확인된 2회 범행은 수사 결과 사실임이 밝혀짐 — 반복·동일 수법(가스배관 타고 화장실 창문 침입) 진술에 신빙성 인정
    • 나머지 4회 범행의 피해자 미확인은 거주자 비협조·연락두절에 기인한 것으로 자백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가 되지 않음
    • 침입 층수를 2층→3층으로 변경 진술한 부분은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정확한 호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정과 무죄판결 이후에도 자신의 범행임을 계속 시인한 점에 비추어 자백 신빙성을 해치지 않음
    • 각 범행일시별 개별 진술 및 압수품과의 개별적 대조·확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특정함
    •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진실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각 절취품의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됨
  • 결론

    • 원심이 보강증거 없다고 속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및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전부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