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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03. 보강의 정도 (2):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794 판결

1996. 2. 13.

AI 요약

95도179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이전 4회 메스암페타민 투약행위(1994. 6.중순 ~ 같은 해 11. 20.)에 대한 유죄 인정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변 양성반응 및 압수 약물이 이전 투약행위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투약습성에 관한 정황증거만으로 경합범 각 투약행위의 보강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4. 6.중순, 같은 해 7.중순, 같은 해 10.중순, 같은 해 11. 20., 1995. 1. 17.에 각 메스암페타민 0.03g을 각 투약하고, 1995. 1. 18. 메스암페타민 9.04g을 매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1994. 6.중순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4회의 투약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 검사는 ① 검거일(1995. 1. 18.) 채취한 소변의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 감정결과, ② 압수된 메스암페타민 7.94g(최초 압수량 9.04g에서 성분감정 사용 1.1g 제외한 잔량)이 이전 4회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투약·매수 관련 조항)메스암페타민 투약 및 매수 행위 금지
형사소송법 제310조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 인정 불가, 보강증거 필요

판례요지

  • 소변검사 양성반응은 1995. 1. 17.자 투약행위로 인한 것일 뿐, 그 이전 4회 투약행위와는 무관함
  • 압수된 약물도 이전 투약행위에 사용하고 남은 것이 아니므로, 이전 투약행위와 직접 연결되지 않음
  • 위 소변검사 결과와 압수 약물은 결국 피고인이 투약습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정황증거에 불과
  •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1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판례(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48, 83감도266 판결)에 비추어 볼 때, 경합범인 이 사건 각 투약행위 인정에 있어서는 더욱이 투약습성에 관한 정황증거만으로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각 투약행위 존재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이전 4회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 충족 여부

  • 법리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상습범에서도 각 행위별로 개별적 보강증거가 요구됨. 경합범의 경우 이보다 더 엄격히 개별 행위별 보강증거가 필요함
  • 포섭 — 소변 양성반응은 1995. 1. 17.자 투약의 결과이고, 압수 약물은 이전 투약에 사용된 잔량이 아님. 두 증거 모두 피고인의 투약습성을 추단케 하는 정황증거일 뿐, 이전 4회 각 투약행위의 객관적 구성요건 사실을 직접 보강하지 못함. 이 사건 각 투약행위는 경합범 관계로, 상습범에서도 각 행위별 보강증거가 요구되는 이상 경합범에서는 더욱이 투약습성에 관한 정황증거만으로 각 행위의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음
  • 결론 — 이전 4회 투약행위에 대하여 자백 외 보강증거 없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 정당.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7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