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도11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공판조서에 오기가 있는 경우 공판조서의 증명력 범위 및 올바른 내용에 따른 증명력 인정 가능 여부
- 공소기각결정 고지 절차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 인정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사실의 유·무죄 판단 문제
- 유죄부분과 공소기각결정부분의 경합범 관계에 따른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다수의 수표에 대해 공소 제기됨
-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 공소장 별지 기재 8번 내지 12번 수표들 관련 절차 진행됨
- 공판조서에는 "판사, 공소장 별지 기재 8 내지 12 부도수표가 회수되었음을 고지" → 검사의 공소취소 진술 → "판사, 위 수표에 대한 공소기각결정 고지"로 순차 기재됨
-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해당 공판기일까지 실제 회수된 수표는 공소장 별지 기재 8, 9, 12번 수표들뿐이고, 이 사건 수표들(공소장 별지 기재 10, 11번, 이하 "이 사건 수표들")은 회수된 바 없음
- 제1심 판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
- 원심은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공소기각결정 고지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제1심이 이를 다시 유죄로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보고 제1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면서,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해 별도로 공소기각결정을 고지함
-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 상고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56조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함 |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1993.12.10. 시행) |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죄는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 형법 제37조 전단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함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함 |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56조에 의하여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1993.11.26. 선고 93도2505 판결 참조)
- 다만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짐
- 이 사건 공판조서의 "8 내지 12 부도수표가 회수되었음을 고지"는, 실제 회수된 수표가 8, 9, 12번뿐이라는 기록상 사정과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유죄 선고 사실에 비추어, "8, 9, 12 부도수표가 회수되었음을 고지"의 명백한 오기임
- 따라서 공소취소 및 공소기각결정의 대상인 "위 수표"는 공소장 별지 기재 8, 9, 12번 수표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사건 수표들(10, 11번)에 대한 공소기각결정 고지 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아님
- 원심이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해 공소기각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한 것은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공판조서 오기 해당 여부 및 증명력 범위
- 법리: 공판조서의 기재는 원칙적으로 그 조서만으로 증명되나,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짐
- 포섭: 공판조서에는 "8 내지 12 수표"가 회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 사건 수표들(10, 11번)은 해당 공판기일까지 회수된 바 없고,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사실이 소송기록상 명백히 드러남. 이로써 공판조서상 "8 내지 12"는 "8, 9, 12"의 명백한 오기에 해당하고, 검사의 공소취소 및 판사의 공소기각결정은 모두 8, 9, 12번 수표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 결론: 이 사건 수표들(10, 11번)에 대한 공소기각결정 고지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원심이 이를 이루어졌다고 단정한 것은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파기 범위
- 법리: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위법이 있는 경우, 경합범 전체에 영향을 미침
- 포섭: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공소사실과 원심 유죄부분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공소기각결정부분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음
- 결론: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공소기각결정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나머지 상고(공소기각 판결부분 및 다른 공소기각결정부분)는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이유 없어 기각
참조: 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도1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