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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한 NH투자, JYP에 15억원 배상해야”

2026. 4. 9.

AI 요약

2024다309454 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한 NH투자, JYP에 15억원 배상해야"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착오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투자중개업자의 현존이익 인정 여부
  • 사기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별도 판단 필요성
  • 투자중개업자의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해당 여부(자본시장법 제49조)
  • 투자중개업자의 설명의무(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원시적 불능) 인정 여부
  • 손해배상책임 제한 비율(60%)의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 사기 취소 주장과 착오 취소 주장의 선택적 주장 여부 및 판단 필요성
  • 책임제한 비율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B 주식회사,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업자 C 주식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C이 설정·운용하는 이 사건 펀드(E)의 수익증권을 판매함
  • C은 2019. 4. ~ 2019. 6.경 피고에게 D 펀드 판매를 제안하였는바, 건설회사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양수하고 만기 도래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구조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설계된 상품으로 소개됨
  • 피고는 2019. 12.경 원고(A 주식회사)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설명하고 이메일로 요약본을 전송하며 이 사건 펀드 투자를 권유함
  • 원고는 2019. 12. 26. 이 사건 펀드에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금을 피고에게 지급함
  • 피고는 수령한 투자금을 신탁업자 Q 주식회사에 지급하였고, 투자금은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에 편입됨
  • 이후 C이 설정·운용한 투자신탁에 편입된 자산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니라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였으며, 모집된 투자금이 사모사채 발행 회사를 거쳐 부동산 개발사업, 개인의 주식·파생상품 등 위험자산 투자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짐
  • 원고는 주위적으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투자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5항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함
자본시장법 제189조 제1항, 제3항신탁원본 전액 납입 후 수익증권 발행, 투자자는 계좌에 입고되는 수익증권을 취득함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 2호투자중개업자의 부당권유행위 금지
민법 제748조 제1항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을 짐

판례요지

  • 투자중개업자의 계약 당사자 지위: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에서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익증권을 판매하고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며 수익증권을 투자자가 취득하게 하는 역할을 함

  • 금전 현존이익 추정 및 번복: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 이득인 때에는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합의에 따라 금전을 사용·지출하는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음(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참조)

  • 투자중개업자의 현존이익 추정 번복: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이 착오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 투자금을 수령한 투자중개업자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신탁업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여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투자중개업자가 급부자인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라 투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금전상 이익의 현존 추정은 번복됨

  • 선택적 주장 처리: 사기에 의한 취소 주장과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은 서로 양립 가능한 선택적 주장으로서, 어느 하나의 취소사유를 인용하는 경우 다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음(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823, 824 판결 참조)

  • 설명의무 위반: 이 사건 투자설명서에는 C이 제안한 내용 자체로도 기본적인 수익구조, 투자대상, 이익 실현 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충분히 검토·해소하지 않은 채 투자를 권유하고 펀드의 구조, 투자대상, 위험 요소,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함

  • 책임제한: 원심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착오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피고의 현존이익 인정 여부)

  • 법리: 금전상 이득은 현존이 추정되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지출한 경우 추정 번복 가능
  • 포섭: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수령한 투자금 30억 원을 신탁업자 Q에 지급하여 투자신탁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하였고, 이후 Q이 C의 운용지시를 받아 원고 투자금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게 됨. 투자금이 투자신탁재산이 된 이후 피고에게 그 투자금과 관련한 금전상 이익이 현존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
  • 결론: 피고에 대한 현존이익 추정 번복. 피고는 착오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책임 없음

쟁점 ② 사기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법리: 사기 취소 주장과 착오 취소 주장은 선택적 주장이므로 어느 하나 인용 시 다른 주장에 별도 판단 불필요
  • 포섭: 원심이 착오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고 사기 취소 주장을 별도 판단하지 않은 것은 적법함. 나아가 피고가 투자권유 과정에서 원고에게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 결론: 사기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불인용

쟁점 ③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제49조 제1, 2호)

  • 법리: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 2호 소정의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포섭: 피고가 주의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한 측면은 인정되나, 자본시장법 소정의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이 인정됨
  • 결론: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불인정

쟁점 ④ 설명의무(투자자보호의무) 위반

  • 법리: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펀드 구조, 투자대상, 위험 요소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부담함
  • 포섭: 이 사건 투자설명서에는 수익구조, 투자대상, 이익 실현 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설명의무) 위반 인정

쟁점 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원시적 불능)

  • 법리: 계약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급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인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됨
  • 포섭: 이 사건 펀드가 실현 불가능한 투자구조를 이루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원시적으로 불능인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결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불인정

쟁점 ⑥ 책임제한 비율의 적정성

  • 법리: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제한 가능
  • 포섭: 원심이 판시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판단이 수긍 가능
  • 결론: 책임제한 60% 적정. 원고·피고 쌍방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094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