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5항 |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함 |
| 자본시장법 제189조 제1항, 제3항 | 신탁원본 전액 납입 후 수익증권 발행, 투자자는 계좌에 입고되는 수익증권을 취득함 |
|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 2호 | 투자중개업자의 부당권유행위 금지 |
| 민법 제748조 제1항 |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을 짐 |
판례요지
투자중개업자의 계약 당사자 지위: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에서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익증권을 판매하고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며 수익증권을 투자자가 취득하게 하는 역할을 함
금전 현존이익 추정 및 번복: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 이득인 때에는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합의에 따라 금전을 사용·지출하는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음(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참조)
투자중개업자의 현존이익 추정 번복: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이 착오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 투자금을 수령한 투자중개업자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신탁업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여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투자중개업자가 급부자인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라 투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금전상 이익의 현존 추정은 번복됨
선택적 주장 처리: 사기에 의한 취소 주장과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은 서로 양립 가능한 선택적 주장으로서, 어느 하나의 취소사유를 인용하는 경우 다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음(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823, 824 판결 참조)
설명의무 위반: 이 사건 투자설명서에는 C이 제안한 내용 자체로도 기본적인 수익구조, 투자대상, 이익 실현 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충분히 검토·해소하지 않은 채 투자를 권유하고 펀드의 구조, 투자대상, 위험 요소,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함
책임제한: 원심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
참조: 2024다309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