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관계 공소사실 일부 유죄·일부 무죄 선고 후, 검사만 무죄 부분에 한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 심리 범위
항소심이 이미 확정된 유죄 부분까지 파기하고 다시 형을 선고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됨
제1심(제주지방법원)은 공소사실 중 2025. 8. 17. 10:35경 위반 부분에 대하여 징역 8월(유죄), 2025. 8. 17. 13:18경 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각각 선고함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한하여 항소함
원심(제주지방법원 항소심, 2025노762)은 제1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검사가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판결 확정 전 범한 수개의 죄
형사소송법상 일부상소 법리
판결주문이 수개인 경우 1개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분리하여 일부상소 가능
판례요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동시 기소된 수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유죄·일부 무죄를 선고하거나, 판결주문이 수개인 경우, 1개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 가능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않은 부분은 분리 확정됨
경합범 관계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일부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됨
따라서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고, 항소심에서 파기할 때에는 그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함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항소심 심리 범위
법리 —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한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하지 않은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 확정되며, 항소심은 무죄 부분만 심리·판단하여야 함
포섭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 제1심판결 중 무죄 부분(2025. 8. 17. 13:18경 위반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 이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2025. 8. 17. 10:35경 위반 부분, 징역 8월)은 이미 확정됨. 원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 부분에 대한 공소뿐임에도, 원심은 제1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다시 형을 선고함
결론 — 원심판결은 이미 확정된 부분까지 심리하여 다시 형을 선고한 것으로, 심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사건 제주지방법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