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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08. 판결선고의 종료 시점: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7도3884 판결

2022. 5. 13.

AI 요약

2017도3884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소사실의 유죄 여부 (채증법칙 위반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제1심 재판장이 주문 낭독 후 피고인의 난동을 이유로 형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변경 선고한 행위의 적법성 (판결 선고절차 및 변경 선고의 한계)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인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고(2012. 4. 20.경), 위조 차용증을 성북경찰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행사하며(2013. 3.경),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공소외인을 무고(2013. 3. 12.경, 2013. 5.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제1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검사는 징역 1년 의견 진술
  • 제1심 선고기일(2016. 9. 22.) 재판장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 낭독 후 상소기간 등 고지 중, 피고인이 "재판이 개판이야" 등 욕설·난동을 부리며 교도관에 의해 구치감으로 연행됨
  • 재판장이 피고인을 법정으로 재소환한 뒤 "선고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선고형을 정정한다고 밝히고 징역 3년을 선고함 (이 사건 변경 선고)
  • 피고인만 항소하였고, 선고기일 당시 변호인은 불출석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함
  • 원심은 변경 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양형 과중을 이유로 제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43조 후문재판장은 판결 선고 시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324조형 선고 시 피고인에게 상소기간 및 상소법원을 고지하여야 함
형사소송규칙 제147조재판장은 판결 선고 시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고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음
형사소송규칙 제147조의2 제1항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명령 선고 시 관련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판례요지

  • 판결 선고절차의 종료 시점: 판결 선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로서, 재판장이 주문 낭독 및 이유의 요지 설명 후 피고인에게 상소기간 등 고지, 필요한 경우 훈계·보호관찰 등 서면 교부까지 마쳤을 때 비로소 종료됨. 주문 낭독 이후라도 선고 종료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음

  • 변경 선고의 한계: 선고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되지 않음.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하여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상,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 선고가 허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함
  • 포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논리·경험칙에 반한 잘못이 없음
  • 결론: 채증법칙 위반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②: 변경 선고의 위법 여부

  • 법리: 주문 낭독으로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상, 낭독 오류 또는 판결 내용의 잘못 발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 선고가 허용됨
  • 포섭:
    • 제1심 재판장은 "징역 1년" 주문을 낭독하여 선고 내용을 이미 외부적으로 표시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적정한 형으로 판단하여 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피고인의 난동은 주문 낭독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며, 낭독된 주문에 잘못이 있거나 재판서와 낭독 내용이 불일치하는 등 변경 선고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음
    • 제1심 재판장은 피고인의 행동을 양형에 반영한다는 이유로 이미 낭독한 형의 3배인 징역 3년으로 변경 선고하였고, 선고기일 당시 변호인은 불출석, 피고인은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함
  • 결론: 이 사건 변경 선고는 위법함. 원심이 제1심 선고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판결 선고절차와 변경 선고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함 → 원심판결 파기, 의정부지방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7도38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