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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09. 선고와 판결의 불일치: 대법원 1981. 5. 14. 선고 81모8 판결

1981. 5. 14.

AI 요약

81모8 집행지휘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판결의 효력 발생 기준: 판결의 효력이 선고(구술)에 의하여 발생하는지, 판결원본의 기재에 의하여 발생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판결원본에 오기된 형량을 기준으로 형을 집행지휘한 검사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미결통산 115일) 을 선고받음
  • 신청인만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대구고등법원(80노749)은 1980. 9. 25.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신청인에게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 을 선고함
  • 그러나 판결서 작성 과정에서 주문에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이라고 잘못 기재함(오기)
  • 위 사건은 대법원에서 1980. 12. 9. 신청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확정됨
  • 검사는 오기된 판결원본의 기재에 따라 형을 집행지휘함
  • 원심(대구고등법원 81초5)은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검사가 이에 재항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상 판결 선고 규정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효력 발생, 판결원본 기재 아닌 선고 내용이 기준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지휘 관련 규정검사는 선고된 형을 집행하여야 함

판례요지

  • 판결은 그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판결원본의 기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님
  • 입건기록에 의하면 항소심이 실제 선고한 형은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임이 인정됨(기록 3정의 판결,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형은 선고된 내용인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 로 확정되었고, 검사는 그 선고된 형을 집행하여야 함
  • 오기된 판결원본의 기재에 따라 집행지휘한 검사의 처분은 부당함

4) 적용 및 결론

판결 효력 발생 기준 및 집행지휘 적법성

  • 법리 —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판결원본의 기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
  • 포섭 — 항소심 대구고등법원은 실제 선고 시 신청인에게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 을 선고하였으나, 판결서 작성 과정에서 주문에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이라고 오기함. 판결의 효력은 선고된 내용인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검사는 그 선고된 형을 집행하여야 함. 그럼에도 오기된 판결원본 기재에 따라 집행지휘한 검사의 처분은 선고된 형보다 중한 형을 집행하는 것으로서 부당함
  • 결론 —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을 취소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재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함 (관여 법관 전원 일치)

참조: 대법원 1981. 5. 14.자 81모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