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10. 명백히 죄 안됨과 공소기각 결정: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2603 판결
1977. 9. 28.
AI 요약
77도260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공소장 기재 사실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향토예비군 소집불응죄 성립을 위해 소집통지서가 소집일 7일 전까지 본인 또는 대리수령권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률해석상 문제)
2) 사실관계
피고인 A에 대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5항, 제6조 제1항 소정의 훈련을 위한 소집불응죄로 공소 제기됨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은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함
검사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
공소장 기재 사실이 진실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때 공소기각 결정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5항, 제6조 제1항
훈련을 위한 소집불응죄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란, 공소장 기재 사실 자체가 일견하여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공소장의 변경 등 절차에 의하더라도 그 공소가 유지될 여지가 없는 형식적 소송요건의 흠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뜻함
소집불응죄 성립에 소집통지서의 7일 전 전달이 필요한지 여부는 법률해석상의 문제로서, 공소사실 자체가 일견하여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이러한 경우 원심은 변론을 열어 심리한 다음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단을 하였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공소기각 요건 해당 여부
법리 —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공소기각 결정은 공소장 기재 사실 자체가 일견하여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공소 유지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한정됨
포섭 — 소집통지서의 7일 전 전달 여부가 소집불응죄 성립 요건인지는 법률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문제임. 따라서 공소사실이 일견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소장 변경 등 절차를 거쳐 공소가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결론 —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 결정을 한 것은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에 환송함